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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질의회답 안내
작성자 울산선○○ 작성일 2007-04-20
조회 733
지방자치단체의 무료법률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귀 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부행위금지 등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종 분야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소를 조례로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할 경우
※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의 내용(제정예정)
○ 상담대상 : 시민 및 공무원
○ 상 담 관 : 고문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 상담범위 :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법률상담(행정, 민사, 형사, 가사 등)
○ 상담방법 : 대면상담 및 사이버상담
○ 실비보상 :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지급
○ 상 담 실 : 지방자치단체 청사내
1. 위와 같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담관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여비·교통비 또는 상담료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간중에는 운영을 일시중지하여야 하는지(조례로 제정되어 있을 경우 상시운영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 2. 27. 박은주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의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바, 귀문의 경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제공 및 상담관에 대한 여비·교통비 또는 상담료 등의 지급행위는 위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선거법」제86조제3항에 의한 제한기간개시일 전에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이 경우 그 제한기간중에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007. 3.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의정보고 제한기간중 의정보고 관련
서신발송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13일경 지역주민(대구 수성갑지역)들에게 의정보고서를 송부할 예정이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의할 경우 대통령선거 등 선거일 90일 이전에는 선거가 있는 지역에는 의정보고서를 송부할 수가 없어 전체 12개동중 오는 4월 25일 재선거가 예정된 일부지역(4개동)은 제외하고 의정보고서를 보낼 예정임.
이 경우 금번 의정보고서 송부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의정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시당했다는 생각 등)를 살 수가 있어,
1.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금번 의정보고서 송부대상에서 제외된 4개동 주민들에게 첨부와 같은 사유가 명기된 서신을 보내고자 하는 바, 이것이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판단근거
※ 별첨 : 주민들에게 발송할 서신 내용
《서신내용》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4동 주민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한구입니다.
지난 해 저의 의정활동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수성구 전체 주민 여러분들께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현행 선거법 때문*에 오는 4월 25일 구의원 재선거가 예정된 나선거구지역(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4동) 주민들께는 의정보고서를 송부해드릴 수 없어, 부득이 동 서신으로 대체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 관련 의정보고서 내용을 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필요하신 분은 저의 홈페이지(주소:www.e219.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모든 주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보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주민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현행 공직선거법 111조(의정활동보고)에 의할 경우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도록 규정
감사합니다.
2007. 2.
국회의원 이한구 배상
2. 금번 의정보고서 송부대상에서 제외된 4개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나라당 책임당원들에게만 보낼 경우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판단근거
※ 별첨 : 책임당원들에게 발송할 서신 내용
《서신내용》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4동 당원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한구입니다.
지난 해 저의 의정활동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수성구 전체 주민 여러분
들께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현행 선거법상의 제한*때문에 오는 4월 25일 구의원 재선거가 예정된 수성구 나선거구지역(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4동) 주민들께는 의정보고서를 송부해드릴 수 없어, 부득이 동 서신을 당원 여러분들께만 송부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 관련 의정보고서 내용을 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필요하신 분은 저의 홈페이지(주소:www.e219.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모든 주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보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당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현행 공직선거법 111조(의정활동보고)에 의할 경우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도록 규정
감사합니다.
2007. 2.
국회의원 이한구 배상
(2007. 2. 15. 국회의원 이한구 질의)
【 답 】 문 1·2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제111조에 의하여 의정활동보고가 제한되는 기간중에 선거구민(당원 여부를 불문함)에게 귀문과 같은 서신을 발송하는 것은 같은 법조에 위반될 것임.
(2007. 3.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회의원 직계존속의 출판기념회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한나라당 상임고문인 정재철의 80세를 맞이하여 회고록 출판기념회를 서울 소재 호텔에서 6월 초순경에 할 예정으로 선거법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참석대상은 前국회의원, 정·관계 및 재계인사 그리고 지인들입니다. 정재철 상임고문의 아들이 국회의원(지역구 강원 속초시·고성시·양양시)이어서 지역구 사람들은 부르지 않고 서울에 있는 분들을 위주(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제외)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책값은 받고 식대비는 정재철 상임고문이 지불할 것입니다. 이 경우 초청장을 자녀들의 명의로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
2. 6월 말경에 지역구에서 따로 문 1과 유사한 방법으로 소규모 출판기념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07. 2. 22. 박정헌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7. 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인 전과기록에 형의 선고유예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07. 2. 2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 선고내용과 관련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가 「정치자금법」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3호에 의거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55,600,000원을 추징한다(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추징 55,6000,000원)고 선고되었는 바
선거법상의 피선거권 유무여부와 선거공보의 정보공개규정에 의한 전과기록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2. 22. 국회의원 문석호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공직선거법」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피선거권이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는 전과기록은 후보자 본인의 금고 이상의 죄명과 형량 및 그 처분일자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선고유예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2007. 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회의원의 공청회 초청장 발송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김교흥(열린우리당, 인천서구강화갑, 교육위원회)은 지역구내에서 “교복가격 어떻게 뺄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바 초청장 발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고자 합니다.
“교복가격 어떻게 뺄 것인가?” 정책수립에 필요한 이해관계인 및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유관기관 및 학부모들의 참석을 유도할 목적으로 국회의원 명의의 초청장 발송 가능여부
단, 초청장 발송 대상은 유관기관(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전교조 등)·이해관계단체(교복관련업체 등) 및 지역구내 중·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며 발송방법은 지역교육청 및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배부,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방법임.
(2007. 2. 20. 국회의원 김교흥 질의)
【 답 】 국회의원이 정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공청회 주제와 관련있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학부모회 대표 등 이해관계가 있는 제한된 범위안의 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지역구내의 다수의 학부모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7. 2.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회의원의 포럼 설립 및 활동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선과 관련한 포럼 등 사조직에 대하여 선거법상 위반여부를 집중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법규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1. 국회의원이 주도(또는 대리인)하여 포럼을 조직하고 그 포럼의 회장을 맡아 대선후보를 불러 정책에 관련된 정견(강연등)을 청취하는 등 포럼활동을 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자생적으로 조직된 포럼 행사에서 특정 대선후보의 후원전화(후원금납부 ARS전화)를 홍보하고 후원금 기부를 독려할 수 있는지 여부
(2007. 2. 5. 국회의원 서상기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포럼을 설립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87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조직에 해당될 것이나, 설립이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그 포럼의 대표가 되거나,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단순히 강연을 듣는 것은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포럼이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 대한 후원금의 기부를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그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되고, 행위양태에 따라서는 「정치자금법」제45조제2항제1호에도 위반될 것임.
(2007. 2.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의 내용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1. 지역구 주민에게 배포하는 의정보고서(책자 및 동영상물)에 국회의원의 당직 재직시에 2007년 대선예비주자와 함께 했던 활동사항 및 의원의 생각을 게재함과 동시에 대선예비주자의 사진을 함께 게재하는 경우 선거법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지 여부
2. 대선 후 4개월 지나 총선이 있을 예정으로 국회의원의 지역주민에 대한 의정보고활동(의정보고서배부 및 설명회)이 총선 시점기준 언제까지인지.
(2007. 2. 2. 국회의원 허태열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의정활동상황에 대한 선거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도의 사진과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의정활동상황과 무관하게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부각하여 선전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
(2007. 2.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내용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내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법사위 위원이 법사위 소관 기관과 제도와 관련하여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기관의 업무와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주요업무인 상임위 활동을 보고하는 것을 의정활동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별첨과 같이 의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첨 부 : 의정활동보고서 사본 1부.
※ 의정활동보고서 주요내용
○ 면 수 : 16면
○ 주요내용
- 1면 ~ 8면, 16면(총 9면)은 통상적인 의정활동보고 내용임.
- 9면 ~ 15면(총 7면)은 “법을 알면 더 풍요로운 미래가 보입니다! 문병호가 제안하는 생활법률 재테크” 제하에 ‘법률문제, 어디 가서 상담해야 합니까?’, ‘가정폭력, 누구와 상의해야 합니까?’, ‘범죄피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개인회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전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교통사고 법률상식’, ‘더욱 신속하고 경제적인 소액심판제도’ 등 실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법률정보 등을 안내·소개하는 내용 게재
(2007. 2. 13. 국회의원 문병호 질의)
【 답 】 귀문과 같이 의정활동보고서에 생활법률 정보를 게재하는 것은 의정활동보고서에 게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4조 또는 제93조에 위반될 것임.

(2007. 2.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정당·정치자금법관련 질의회답












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보좌관의 실비등
지급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본 의원실에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2007년 3월 8일부터 4월 12일 까지 각 지역별로 정책토론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 및 보좌진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정책자료집 등의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각 지역 정책토론간담회를 실시하면서 간담회 토론자에게 식사제공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제공할 수 있다면 1인당 사용가능한 금액의 범위는 얼마까지인지.(지역당 10명~20명)
(2007. 2. 22. 국회의원 정화원 질의)
【 답 】 1. 국회의원의 정책간담회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한정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특별한 현안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개최하거나 간담회를 고지·개최하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 정책간담회 개최관련 경비지출에 대하여
귀문 1·2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책간담회의 준비 및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3. 정책간담회 토론자에게 식사제공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통상적으로 학계나 정치권 등의 주관으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간담회 등의 경우 토론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바와 같이, 토론자의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간담회·토론회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2007. 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인터넷 운영업체를 통한 후원금 기부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먼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 오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카드사에서 카드사용자에게 지급된 적립 포인트의 규모가 총 7천억포인트(1포인트 1원, 약 7천억원)을 상회하고 있고, 이를 사용하지 않는 카드사용자가 늘면서 적립 포인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문제는 카드사용자가 일정기간까지 자신에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각종 물품의 구매자금이 되는 적립 포인트의 사용권이 자동 소멸되어 연간 200~300억 포인트가 (200억~300억원) 소멸되고 있습니다. 카드사용자의 권리인 적립 포인트의 사용처가 많지 않아 소멸 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 업체에서는 카드포인트를 이용한 정치기부금 지원에 관한 기술적 사이트를 개발하였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정운영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활동 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원만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하고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언론보도도 접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러한 카드사용 적립 포인트의 문제점과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욕구 충족, 그리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의 만족도 제고 및 인터넷 등 정보이용의 촉진 등의 일거다득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인터넷을 이용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를 유료열람토록 제공하고, 그 대금을 카드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적립 포인트 등을 이용해 인터넷 운영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한편, 인터넷 운영자에게 지급된 대금 중의 일정비율을 당해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기부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의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국회의원들께서 위와 같이 한다면, 그 행위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에 저촉되는지 의문에 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희 업체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인터넷상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보고서를 전자책(e-book)으로 제작 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료로 열람토록 하고, 그 수수료로의 일부를 정치기부금으로 알리어 열람자의 카드사용 적립 포인트를 이용해 인터넷 운영자에게 결재토록 한 후, 인터넷 사이�운영비, 세금 등을 제외한 일정비율의 포인트 금액을 매월 협의날짜에 국회의원에게 지급토록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 참고로 의정보고서는 해당 국회의원이 직접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하며, 의정보고서 제작에 따른 기술적인 프로그램 지원에 따라 업체에 유료로 유지, 보수.
가. 의정보고서 열람수수료 2,000원을 납부하면, 40%는 사이트 운영비, 20%는 세금 및 기타비용, 40%는 당해 국회의원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사전공지하고 지급했었을 때,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어느 규정에 저촉되는지?
나. 만약.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면, 가능한 방법은 무엇이며, 저촉되는 법령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2. 문1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이를 자신의 홈 페이지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중앙선관위 포털 사이트 또는 기타 사이트에 배너창을 띄웠을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 배너창의 명칭에 당해 국회의원의 직, 성명의 사용은 가능한지?
나. 배너창의 명칭에 당해 국회의원의 직, 성명을 표기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다. 또한, 만약, 배너창의 명칭에 당해 국회의원의 직, 성명을 표기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정치기부금「국회의원 의 정보고서」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는지?
※ 또한 국회의원의 직, 성명을 표기하지 않고 업체 또는 중앙선관위 명칭을 두어 정치기부금 관련 베너 광고를 할 수 있는지?
3. 문1의 행위와 문2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 선거구가 아닌 특정 기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배너 삽입 및 팝업창 을 띄웠을 경우에 대하여서도 문2의 가항, 나항, 다항의 사례별로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 2. 8. 「나와우리」대표 질의)
【 답 】 문 1·2·3에 대하여
귀문의 업체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 모금의 주체가 아니므로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이를 대행할 수 없을 것임.
(2007. 2.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정치자금 지출용도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회법」제3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국회의원들이 각각의 정치자금 통장에서 교섭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국회의원 연구단체에 소속 의원이 의정활동이나 정책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치자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04.7.26회답) 유권해석이 있으며, 국회법 제34조를 보면 의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교섭단체가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예. 의원워크샵, 정책간담회, 기타 운영경비 등)의 일부를 국회의원 각자의 정치자금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여부
(2007. 2. 7. 국회의원 최용규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7. 2.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제회의 참석 항공료의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을 위해 고생하시는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APPCED)는 환경문제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 의원협의체를 결성하여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자 리우환경회의 1주년이 되는 1993년 6월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에 의하여 창설되었습니다. 1995년 7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집행위원회에서 해당지역 범위를 동아시아·태평양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확대키로 결정하여, 현재 아·태 지역 46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 CPE 사무국이 APPCED 상설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준병 의원에 이어 서상목 의원이 집행위원장직을 역임했다. 정우택 의원이 2회 선출되어 집행위원장직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2004년 8월 제 11차 총회에서 한국의 한명숙의원, 2006년 4월 제 12차 총회에서 한국의 원혜영의원이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07년 2월 25일에서 3월 4일 동안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제13차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Asia-Pacific Parliamentaria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PPCED)가 개최됩니다.
이번 13차 회의 주제는 ‘물보존과 지속가능발전(Wate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며 주요 의제는 물보존과 관리사업(Water Conservation & Management Practices), 물과 환경보전(Water and Environment Security), 월경성 물 문제(Trans-boundary Water Issues)입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 참석 비행기 항공료(약 270여만원)에 대해 정치자금으로 지출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니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2007. 2. 12. 국회의원 안명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2007. 2.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교육감·교육위원선거관련 질의회답











교육청이 개최하는 체육행사에서의
시상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및 선수발굴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저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 추정일을 참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감이 당해 교육청에서 개최하는 각종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참가선수(학생)를 대상으로 교육청을 대표하여 의례적인 격려사(대회프로그램 격려사. 축사 등)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들의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단위의 교육감기(배)대회(육상. 수영. 체조. 마라톤. 사격. 볼링. 롤러. 스키. 학교 간 경기)를 개최하는 경우
가. 종전부터 대회 입상팀(단체) 및 입상자(개인)에게 당해 교육감의 직·성명을 표기 상장·우승기·우승컵을 수여하여 왔는데, 지금도 가능한지 여부
나. 당해 교육감 명의로 대회 입상팀(단체) 및 입상자(개인)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 경우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부상(문화상품권 또는 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당해 교육감 명의로 대회 입상팀(단체) 및 입상자(개인)에게 부상을 지급할 수 없다면, 당해 교육청(본청) 담당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 명의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라. 당해 교육감이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출전선수에게 출전기념품(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선수단을 출전시키는 경우
가.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선수단의 결단식 및 해단식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의례적인 격려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나.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를 대표하여 출전하는 선수들이 소속한 학교장을 격려하기 위한 오찬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선수단(선수, 지도자)에게 격려금 차원의포상금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4.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당해 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직원체육대회(예 : 교직원테니스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가. 당해 교육감이 교육청의 예산으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대회 입상자에게 상장과 부상(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종전부터 상장, 우승기, 우승컵에 당해 교육감의 직·성명을 표기하여 왔는데, 지금도 가능한지 여부
(2007. 2. 9. 서울특별시교육감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 문 2의 가·나·다에 대하여
귀문의경우「국민체육진흥법」등 법령에 의하거나,「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등 조례에서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3. 문 2의 라에 대하여
교육감이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귀문과 같이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4. 문 3의 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5. 문 3의 나·다에 대하여
교육감이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귀문과 같이 오찬 또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6. 문 4에 대하여
교육감이 당해 교육청이 개최하는 소속교직원체육대회에서 귀문과 같이 상장·우승기·우승컵과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공직선거관리규칙」제50조제5항제2호 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2007. 3.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
도의회의원의 사직기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2008년 1월 실시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 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교육의원을 제외함)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은 당해 교육감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을 것임.



(2007. 2. 8.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귀견과 같음.
(2007. 2.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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