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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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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해양경찰공무원 채용계획
작성자 추○○ 작성일 2007-04-18
조회 746
【해양경찰청 공고 제2007 - 28호】
2007년 해양경찰공무원 채용계획



제2회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6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관련근거
가. 경찰관
1) 경찰공무원법 제8조 및 동법 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2)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응시자격 등의 기준)
3) 2007년 충원계획 (‘06. 12. 21)
나. 일반직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동법 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특별채용시험방법)
2. 채용인원
계공 채(순경)특 채소

계일 반(남자)해 양여경소

계해경학과 (남·여)조사
(남·여)일반제주근무완도근무남 자일반항해
경사기관
경사항해
경장기관
경장경장25510469101051015121436
특 채(순경)일반직해 기 사전 경정 보 통 신응급
구조5급
일 반제주근무완도근무일 반속초·동해근무통신전산항해기관항해기관항해기관항해기관항해기관남자여자남자여자남 자남 자남 자남 자남자남자여자남·여남·여12783646416813710123151
※ 분야별 합격인원 미달시 타 분야 인원으로 대체 예정입니다


3. 시험일정
가. 시험공고 : ’07. 4. 16(월), 인터넷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인터넷 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권고)
1) 교부기간 및 인터넷 접수 : ’07. 4. 16(월)~’07. 5. 4(금) 18:00 [19일간]
단, 우편 및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2) 접수방법(양식은 별첨화일 또는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 인 터 넷 접 수 처 : http://kcg.career.co.kr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다. 시험일시 및 장소
구 분시 험 일 정장 소합격자발표비 고실 기 시 험5. 20(일)인 천5. 24(목)경 찰 관필 기 시 험6. 3(일)5개지역6. 5(화)신체·체력검사6. 12(화) 〃즉석 판정세부일정 추후
홈페이지 게재적 성 검 사6. 13(수) 〃면접에 반영서 류 전 형6. 15(금)해양경찰청6. 18(월)응급구조·일반직6. 18(월)~6. 19(화)6. 19(화)경 찰 관면 접 시 험6. 20(수) 〃6. 22(금)응급구조·일반직6. 27(수) 〃6. 29(금)경 찰 관최종합격자 발표6. 29(금) 해경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응시인원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공지예정입니다
4. 응시자격
가. 자격요건
1) 경찰관
채용분야계급자 격 요 건응시연령해양경찰학과경 사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 전공 졸업자로서
응시분야 해기사 면허소지 후 2년이상 승선경력자20세이상
40세이하
(66.1.1-87.12.31)경 장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 전공 졸업한 자
로서 응시분야 해기사면허 소지자공

채일 반순 경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18세이상
30세이하
(76.1.1-89.12.31)해 양여 경특

채조 사경 장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학 관련학과 학사학위이상
소지자20세이상
40세이하해경전경순 경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21세이상
30세이하해기사 5급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 소지자18세이상
40세이하
(66.1.1-89.12.31)통 신 정보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전파전자·전파통신·
전자·전자기기·통신기기·방송통신·정보기기운용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전 산 정보처리·정보기술·사무자동화·전자계산기·전자
계산조직응용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응 급
구 조 전문대이상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한자
응급구조 관련학과 졸업후 응급구조사1급자격증 소지자
응급구조사 1급자격증 소지후 실무경력 3년이상인 자20세이상
35세이하

2) 일반직
채용분야직 급자 격 요 건응 시 연 령일 반 직5급 - 화공, 환경(일반환경), 선박(일반선박)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자
- 행정고시(화공, 일반환경) 합격자로서 정부부처 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제한없음
※ 일반직 관련분야
채용분야관 련 분 야화공분야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화공안전, 품질관리, 위험물관리, 화약류제조, 화학공학, 산업안전, 유기화학/합성, 무기화학/무기재료, 유전공학, 환경화학/공업화학, 촉매공학, 생물화학공학, 화학공학, 열역학, 반응공학, 분체공학, 반도체화학공학, 고분자합성/반응, 고분자공학/가공, 분리공정, 기기분석분야환경분야국제환경법, 환경정책, 환경경제, 환경공학, 자원경제, 환경사회학, 환경심리학, 수자원관리, 상하수도, 농화학, 해양,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자연생태복원분야선박분야선박항해, 선박기계, 선박설계, 선박건조, 조선, 해상교통, 기관시스템공학, 운항시스템공학, 해양시스템공학, 해양개발공학, 해운경영, 해사법학분야우대사항정보화능력 자격증/어학능력 검정필증 제출시 우대

※ 각 분야 공히 상기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응시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기간내 발급자에 한 합니다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나. 학 력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상기 응시자격요건을 부가합니다 (경찰관만 해당)
다.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이며, 면접시험 전일(6. 27)
까지 전역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기 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자는 응시할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07. 6. 27)
5. 신체조건
가. 경찰관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신 장남 자165㎝이상여 자155㎝이상체 중남 자55㎏이상여 자45㎏이상흉 위 신장의 1/2 이상 (여자는 제한없음)시 력 좌·우 각 0.8이상 (교정시력 포함) 색 신 정상 또는 색약(약도) 이어야 합니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색각이어야 합니다
※종합병원·국공립병원 안과의사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을 인정합니다기 타∙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합니다 (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색약(약도)자의 경우 종합병원이나 대형안과병원등에서 사전에 색각경검사(아노말로스코프)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결과를 2차서류 제출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일반직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한 자

6. 전형절차
가. 경찰관: 1)필기·실기시험 2)신체·체력 3)적성 4)서류전형 5)면접
나. 일반직(5급) : 1) 서류전형 2) 면접시험

7.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 객관식 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1) 공 채
가) 일 반 : 필수(5과목) 국사, 영어, 행정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나) 해 양 : 필수(4과목) 국사, 행정학개론, 형사법, 해사법규
선택(1과목) 항해술, 기관술 중 1과목
다) 여 경 : 필수(5과목)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2) 특 채
가) 해양경찰학과 : 필수(5과목) 해사영어,해사법규,형사법,국제법,선박일반
나) 조사요원 : 필수(5과목) 경찰학개론, 수사Ⅰ,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다) 해기사, 해경전경 : 필수(2과목) 해사영어, 해사법규
선택(1과목) 항해술, 기관술, 잠수이론 중 1과목
라) 통신·전산 : 필수(3과목) : 국어, 국사, 영어
선택(1과목) : 전자계산일반,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나. 응급구조요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논술 또는 구술 검증
다. 서류전형
1) 경찰관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
2) 일반직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대상자로 선발합니다
※ 단, 필기·실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서류전형 기준에 의거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면접시험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라. 신체·체력검사
1) 신체검사 :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에 의한 자체 신체검사
(시력, 색신, 청력, 체중, 신장, 흉위, 등 『필요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할수 있습니다』)
2) 체력검사 : 100미터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 종목별 배점기준
구 분8점7점6점5점4점3점2점1점남자100m 달리기(초)13.0이내13.4~13.113.8~13.514.3~13.914.9~14.415.9~15.018.0~16.018.1이후제자리멀리뛰기(㎝)260이상250~259240~249210~239176~209175이하윗몸일으키기(회/1분)50이상42~4934~4122~3313~2112이하여자100m달리기(초)14.0이내14.6~14.115.8~14.716.5~15.917.8~16.618.5~17.920.0~18.620.1이후제자리멀리뛰기(㎝)230이상210~229186~209169~185146~168145이하윗몸일으키기(회/1분)40이상30~3921~2915~207~146이하

마.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바. 면접시험
1) 경찰관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 발전성, 적격성 검정
2) 일반직 :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8.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실기시험(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①,②항)
1) 공채(일반, 해양, 여경), 특채(해경전경)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2) 특채(해경학과, 조사요원, 해기사, 정보통신, 응급구조)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
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신체검사 :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 여부 결정
다. 체력검사 : 매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20점 만점에서 총점의 4할이상
(8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체력검사의 평가항목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라. 면접시험
1) 경찰관 : 면접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25점의 4할(1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해양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①호(적성), ④호(무도·운전 기타 경찰
업무와 관련된 특수기술 능력)는 제외합니다
2) 일반직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9. 시험 가산점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2차서류 접수시 제출(별도공지)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시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발급기관 확인 후 가산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2)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별도 2차 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최종합격자 결정
가. 경찰관
필기·실기시험성적 6.5할+체력검사성적 1할+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일반직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3항)


11. 교육 및 임용
가. 공채(순경)·특채 (경사, 경장, 순경)
1) 교육입교 : 2007. 7. 9 해양경찰학교(교육기간 24주이내)
2) 임 용 : 신임교육과정 수료후 인력감안 임용 예정입니다
나. 일반직 (5급)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인력감안 임용 예정입니다

12. 응시자 제출서류
전 분야 아래 가항 원서접수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접수 단 일반직(5급) 분야는 나항 서류 3, 9항중 본인과 관련된 서류를 1차에 추가로 우편 및 방문접수 바랍니다.

가. 원서접수시 제출서류(응시원서 1통만 제출)
1) 응시원서(인터넷 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이용 바랍니다.)............................. 1통
- 인터넷 접수처 : http://kcg.career.co.kr
※ 인터넷 접수시 사진등록 및 수수료(카드결재) 등 안내창 참조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각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 (3㎝×4㎝) 2매 및 정부수입인지 첨부
- 응시 수수료 : 5급 10,000원, 경사 7,000원, 경장·순경 5,000원 상당(원서접수 마감후 환불불가)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원서접수시 첨부화일 참조) 각 1부
※ 일반직(5급) 만 해당, 원서접수시 제출바람

나.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1) 병적증명서(병무청장 발행, 병적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대체 가능함)....................... 1통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2)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장발행, 해당자에 한함)..................................... 1통
3) 응시분야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A4용지에 복사, 제출시 원본지참).................... 1통
가) 학위소지자 : 관련학위, 연구논문사본 또는 업무실적 증빙자료
※ 논문 요약서 1부(첨부화일 참조, 외국어논문의 경우 국문 번역 요약서 제출)
나) 자격증소지자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다) 경력자 :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해양경찰학과 : 경력증명서(경사), 해양경찰학과 졸업증명서,
해기사면허증사본
- 해기사, 정보통신 : 응시분야 해기사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4) 신원진술서(사진5장 첨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양식 내려받기)...................................... 5통
※ 워드 및 자필 작성 후 복사 가능, 단 사진과 서명은 복사 불가
5) 호적등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 1통
6) 최종학교졸업증명서(재학생은 재학증명서)......................................................... 1통
7)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人秘제출,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경찰관은 약물(TBPE)검사서 포함).....1통
※ 신장,체중,흉위,시력(교정시력포함),색신,혈압,청력,문신,기형 등 신체조건이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신체검사서는 해당병원에서 필히 봉인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함
※ 서류유효기간 : 신체검사서(접수일 기준 1년이내, 단 약물검사서는 별도 3개월 이내 한정)
8) 지문대조표(신원조회용,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양식 내려받기)..................................................... 1통
9) 해양경찰업무관련각종자격증사본(A4용지에 복사, 제출시 원본지참)...........................................1통
가) 경찰관 : 운전ּ무도,ּ전산ּ통신ּ해양ּ항공ּ소방ּ회계 등 면접시험 가산점
자격증사본 [홈페이지 알림광장 ⇒ 채용자료방 “06년 배점표” 참조]
※ 서류전형전에 자격증 원본 제출한 것에 한하여 면접시험에 가산점 부여함
단 자격증이 특별채용 필수응시조건일때는 가산점 부여치 않음
※ 무도단증 공인기관 :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합기도(재남무술원, 대한기도회,
국예원, 신무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협회) 에 한함
나) 일반직 5급 : 정보화능력 자격증, 외국어능력 검증필증, 대학·대학원
전학년성적 증명서(서류전형 및 면접반영)
※ 외국학위 소지자는 출입국증명서 제출, 외국어 증빙서류의 경우 국문 번역본 첨부
※ 금번 채용시 인터넷 발급 증빙서류 일체 제출불가(관공서 팩스민원은 가능)


13. 기타사항
가. 속초·동해·완도·제주 근무조건부 합격자는 5년간 근무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라며, 연락이 안 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수험생 각자에게 있습니다. (시험일정 및 정보는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게재예정)
라.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윱求�

마.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인터넷 실시간 점수알림 서비스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기간(10일간) 전·후에는 성적조회나 문의에 대하여 응하지 않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실 시험관리팀
(☎032-835-2284)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이 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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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파일로 등록)
□ 개인신상성명한글생년월일 ( 세)한자주민번호현 주 소현 소 속 기관 및 부서 : 직위 :연 락 처자 택사무실휴대폰E-MAIL병 역군 별기타사항최종계급
□ 교육배경(중학교이상 기재)
구 분내 용학력

전공학 교 명입학년월졸업년월전 공학 위논문
저술
賞 등
□ 기술 및 자격
구 분내 용자격증종 류등 록 번 호어 학종 류점수 또는 수준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 직무관련 정보
구 분내 용응시직위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취지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방향 및 비젼 등을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하며, 워드로 작성하여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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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기 간소 속직 책비 고
ㅇ 작성요령(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귀하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장·단점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분량은 A4용지 2~3매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여 첨부














2007. . .
작성자 ○ ○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박(석)사 학위 논문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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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제목 :

□ 발표(제출) 연월일 :

□ 발표자 성명(공동연구자 포함) :

□ 내 용(A4용지 2~3매 이내)

ㅇ연구목적

ㅇ연구내용

ㅇ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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