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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질의회답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07-04-05
조회 748
점자형 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인쇄비 부담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65조(선거공보)·제66조(선거공약서) 규정에 의한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점자형 선거공약서와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공선규 제30조(선거공보)제2항 규정에는 「점자형 선거공보 앞면에는 선거의 종류, 선거구명, 후보자성명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한다」 및 공선규 제31조(선거공약서)제2항 규정에는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앞면에는 ‘선거공약서’라 표시하고 선거명, 후보자성명, 소속정당명(이하 ‘후보자성명 등’이라 함)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하며, 뒷면에는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선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제3항 제2호·제3호 규정에는 「제65조(선거공보) 규정에 의한 점자형 선거공보와 제66조(선거공약서)제8항 규정에 의한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 동조 동항의 세부사항을 정한 공선규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제4항제1호의 단서 규정에는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인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자인쇄비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부산광역시교육감후보자들이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점자형 선거공약서 제작시 공선규 제30조(선거공보)제2항·제31조(선거공약서)제2항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성명 등을 한글로 게재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부담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우리위원회의견〕
(갑 설)
공선규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제4항제1호의 단서 규정의 “점자인쇄비에 한한다”라는 의미는 기존의 선거공보에 점자를 추가 인쇄하는 경우 점자인쇄비만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보이므로, 기존의 선거공보 등이 아닌 별도의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제작하면서 공선규 제30조(선거공보)제2항 및 제31조(선거공약서)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성명 등을 한글로 게재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부담비용에 해당할 것임.
(을 설)
공선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제3항 제2호·제3호의 점자형선거공보 및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부담비용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선규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제4항제1호의 단서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점자인쇄비에 한한다고 보여짐.
따라서 공선규 제30조(선거공보)제2항 및 제31조(선거공약서)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성명 등을 한글로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소요된 비용은 부담비용이 아닌 보전비용에 해당할 것임.
(2007. 2. 7.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 귀견 갑설과 같음.
(2007. 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입후보예정자 관련 도서출판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도서출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책자의 출판을 준비하면서 선거법과 관련한 문제는 없는지를 문의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판목적
○ 저 자
- 대선후보인 A씨에 대한 살아온 삶과 경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꾸어 달라는 소신을 공개적으로 피력
- 출판을 통해 책이 판매되었을 때 이익창출
○ 출판사 : 책의 판매에 따른 이익창출
2. 출판내용
○ 대선후보 A씨의 개인적으로 자라온 과정에 대한 소개와 저자의 해석
○ 대선후보인 A씨의 기업활동에 대한 소개와 저자의 해석
○ 대선후보인 A씨의 공직활동에 대한 소개와 저자의 해석
○ 대선후보인 A씨에게 향후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꾸어 달라는 저자의 요구
3. 가제목 및 주요목차
○○○(A의 성명),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어라
제1부, 자신의 인생을 바꾼 ○○○
제2부, △△△△을 일으킨 ○○○
제3부, □□□을 바꾼 ○○○
제4부,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어라
4. 가격책정 및 판매방법 : 출판사의 기존관례에 따라 책값설정과 서점을 통한 판매
(2007. 2. 7. 도서출판우리들 민영광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2007. 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의정보고서에 후원회장 인사말 등 게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정보고서 자료를 위해 다음에 대해 문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의정보고서에 국회의원 후원회장의 인사말, 정책적 내용에 대한 언급 게재
2. 정책을 설명하는 제3자의 문구 내용 게재의 적법성 여부
(2007. 2. 5. 국회의원 김재윤 질의)
【 답 】 문 1·2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에 귀문과 같이 후원회장의 인사말이나 국회의원의 정책에 대한 후원회장 또는 제3자 등 의정보고의 주체가 아닌 자의 설명 등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제3자 등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의원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7. 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설날 인사 및 캠페인용 명함 제작·활용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회의원이 당원 및 지역인사, 지역봉사단체(로터리클럽, 라이온스클럽) 등과 함께 설날 주간에 지역구내의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과 장을 보러 온 시민을 대상으로 설날 인사 및 재래시장 애용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명함을 제작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앞 면> <뒷 면>

2. 이상의 명함을 설날 주간에 재래시장 상인 및 장을 보러 온 시민들에게 나누어 줘도 되는지 여부.

(2007. 2. 8. 국회의원 장윤석 질의)
【 답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귀문과 같은 명함을 제작하여 통상적으로 상대방에게 인사시 교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재래시장 상인 및 장을 보러 오는 선거구민에게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나누어 주는 것은 의례적인 명함교부를 벗어나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7. 2.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사회단체 등의 각종행사시 표창 및 시상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은 지역내 행사 참여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표창 및 시상을 하는 것이 현행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사항인지 여부
- 아 래 -
1. JCI KOREA,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새마을단체장,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읍·면단위 체육회 회장단의 이·취임식 또는 총회에서의 우수회원에 대한 표창
2. 지역 마을 문화 행사 및 축제
3. 지역내 초·중·고등학교의 동문체육대회
4. 지역내 초·중·고등학교의 졸업식 및 축제 등의 행사
(원당초등 핸드벨연주회, 무극중 용담축제, 신흥고 물량제 등)
(2007. 1. 31. 국회의원 김종률 질의)

【 답 】 1. 문 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회의원 등”이라 함)이 소속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자신이 속한 동문회의 동창회장으로서 소속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에게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국회의원 등이 지역내 특정 단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표창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국회의원 등이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가 직접 수여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3. 문 4에 대하여
국회의원 등이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서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가 직접 수여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할 것이나 각급 학교의 축제에 표창이나 시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7. 2.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정당의 당원교육시 유니폼 착용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박순자 국회의원입니다.
정당활동(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의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 위반여부와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문의 드리고자하오니 검토하시어 정확하고 빠른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소속 당원교육에 있어 유니폼을 착용하여도 공선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2. 상기 당원교육에 있어 유니폼 착용이 공선법 등에 위반되지 않을시 정당(중앙여성위원회)이 유니폼을 마련하여 참석 당원에게 제공할 경우 공선법 또는 「정치자금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3. 상기 당원교육에 있어 유니폼 착용이 공선법 등에 위반되지 않을시 정당(중앙여성위원회)이 유니폼을 마련하고 참석하는 당원이 개별 구입하여 착용할 경우 공선법 및 「정치자금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2007. 1. 26. 국회의원 박순자 질의)

【 답 】 문 1·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당원교육시 참석 당원들이 유니폼을 구입·착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정당이 그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4조 및 「정치자금법」제2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7. 1.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회의원사무소에 정책토론회 안내현수막 게시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선거법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실 외벽에 주최자인 국회의원 명의의 정책토론회(개최장소 : 지역구) 안내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실 간판·현판·현수막에 국회의원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각각의 크기·개수·재질 등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
3. 의정활동의 결과물인 “경찰서 신설 예산확보” 등 국회의원 명의의 안내현수막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외벽에 부착할 수 있는지 여부
(2007. 1. 26. 국회의원 문학진 질의)
【 답 】 1. 문 1·3에 대하여
국회의원사무소에 귀문 1·3과 같이 당해 국회의원의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국회의원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의 규격·수량 및 재질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사무소가있는 건물을 벗어난 장소에는 이를 설치·게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7. 1.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만장기(근조기) 사용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사회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신의 자산으로 다음과 같이 만장기를 제작하여 일정기간(喪中) 근조기로 게시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의례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 기관에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만장기 내용
“애잔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글
○○○○(직명) ○○○(성명) 拜上
※ 만장이란 죽은 사람을 슬퍼하여 천위에 적은 글로 춘추전국시대에 상여를 따르며 부르던 만가를 받아 적은 글에서 유래되었다 함.
(2007. 1. 30. ㈜보은문화 관리이사 정만원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평소 친분이 있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2007. 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아파트 포상제도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아파트관리신문은 아파트 관리분야 전문신문으로 아파트 내 사건·사고, 주거환경, 지자체 행정지원, 아파트 공동체문화 등의 분야를 주제로 하는 매체입니다. 아파트관리신문은 지난 1992년 창간되어 올해로 15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기초는 물론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는 날로 늘어가는 아파트의 투명한 관리업무와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해 수년 전부터 ‘우수아파트 포상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수아파트 포상제도는 기초지자체별 심사를 거쳐 선발된 아파트를 모아 광역지자체가 다시 심사를 거쳐 선정·시상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대부분 수상아파트 대표에게 표창장 등 상장과 포상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청에서 심사와 시상식까지는 대략 3~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 포상제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좋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과 1999년 경찰청이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비리수사를 벌여 관계자를 입건하는 등 아파트는 지난 수년간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수관리 아파트의 사례를 발굴해 이를 널리 알려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업무를 유도하고,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우수아파트 포상제도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정한 지방선거를 위해 지난 2004년과 200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선거기간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행위에 일부 금지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법이 개정되고 지방선거(2006년 5월 31일)를 앞두자 서울특별시는 2001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던 우수아파트 포상제도를 2005년경 보류·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경기도는 최근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우수아파트 포상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부산시, 제주도 등은 지방선거기간에 잠시 우수아파트 포상제도를 보류한 뒤 지방선거 시행 후 다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별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좋은 효과를 가진 제도가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주춤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광역지자체의 의지나 계획이 없다면 이하 기초지자체의 의지나 계획도 그러할 것입니다.
과거에 아파트 관리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비리가 들끓었지만 점차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수아파트 포상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를 두고 안타까워하는 아파트 입주민이 많습니다.
공직선거법 관계조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기간내에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해 오거나 우수아파트 포상제도와 관련하여 조례가 제정된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사업과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선거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모두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 질 의 내 용 -
지자체장이 직무하고 있는 지역의 선거에 출마할 경우를 가정해 질의합니다.
1. 우수아파트 포상제도는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내 진행되면 불법인지?
2. 우수아파트 포상제도와 관련해 조례, 자치법규 조항이 있다면 선거기간(1년)과 상관없이 포상제도를 운영해도 적법한지?
3. 우수아파트 포상제도와 관련해 조례, 자치법규 조항이 없어도 지자체장의 임기개시일 전에 제도가 시행됐다면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포상제도를 운영해도 적법한지?
4. 우수아파트 포상제도를 신설·유지·복구 등 운영하려면 조례제정 외의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5. 만일 우수아파트 포상제도를 실시하되 금품·상품 없이 상장·표창장을 수여한다면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시행해도 괜찮은지?
6. 우수아파트 포상제도를 사회시민단체 및 비영리법인, 공익적 법정단체(예 :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주관하고 지자체가 경비를 지원한다면 이것도 공직선거법규에 위반이 되는지?
(2007. 1. 29. 아파트관리신문 정현준 질의)
【 답 】 1. 문 1·3·4·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수 아파트를 선정하여 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귀문의 포상(부상을 제외함)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의한 행위로서 무방할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3항의 제한기간중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상하여야 할 것임.
3. 문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우수아파트를 선정·포상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그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자신의 명의로 귀문의 포상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007. 2.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정책토론회 고지 신문광고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의원실에서 지역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정책토론회를 홍보하고자 지역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려고 하는데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거법상 하자가 없으면 광고를 후원회나 국회의원의 명의로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7. 2. 1. 국회의원 윤두환 질의)

【 답 】 국회의원이 선거구안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고지를 위한 신문광고는, 선거일전 180일전에는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제93조에 위반될 것이며, 후원회가 이를 광고하는 것은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7. 2.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과 화환제공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아목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0조제5항제2호다목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속직원의 경조사시 축의·부의금(5만원)과 화환(10만원)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화환제공시 기관장의 직·성명을 모두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2. 명절(설, 추석) 또는 특정시기에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의 주요간부에게 지역의 특산물을 의례적인 범위(3~5만원)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007. 2. 8. 구본항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에 규정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7. 2.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수수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정한 선거관리 및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지방자치단체장의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녀결혼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 등 경조사시 자발적인 축·부의금 또는 물품(화환·조화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여부
3. 경·조사와 관련하여 청첩장을 보내거나 신문지상에 경·조사 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2007. 2. 2. 양산시장 질의)
【 답 】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경조사에 하객이나 조객(「공직선거법」제113조에 규정된 기부행위 금지자를 제외함)으로부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의례적인 범위안의 축·부의금품을 받는 것은 「부패방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청첩장을 보내거나, 신문이 관례적으로 해오던 알림란을 통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부패방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2007. 2.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회의원의 봉사단체 캠페인 참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중앙선관위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선거법 질의를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역 소재 4년제 대학과 봉사단체(라이온스 클럽 등) 등이 주관하는 재래시장 애용 캠페인에서
1. 국회의원이 대학명과 봉사단체명이 기재된 장바구니를 캠페인을 주관하는 단체와 함께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또한, 장바구니를 나누어 줄 때 캠페인을 주관하는 단체 인원과 항상 동반해야 하는지 여부.

(2007. 2. 5. 국회의원 장윤석 질의)

【 답 】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캠페인을 이용하여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를 하거나 국회의원이 그 물품을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이 경우 귀문 2와 같이 동 캠페인을 주관하는 단체와 별도로 국회의원과 그 수행자 등 만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임.
(2007. 2.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정당·정치자금법관련 질의회답

인터넷 운영업체를 통한 후원금 기부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먼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 오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카드사에서 카드사용자에게 지급된 적립 포인트의 규모가 총 7천억포인트(1포인트 1원, 약 7천억원)을 상회하고 있고, 이를 사용하지 않는 카드사용자가 늘면서 적립 포인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문제는 카드사용자가 일정기간까지 자신에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각종 물품의 구매자금이 되는 적립 포인트의 사용권이 자동 소멸되어 연간 200~300억 포인트가 (200억~300억원) 소멸되고 있습니다. 카드사용자의 권리인 적립 포인트의 사용처가 많지 않아 소멸 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 업체에서는 카드포인트를 이용한 정치기부금 지원에 관한 기술적 사이트를 개발하였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정운영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활동 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원만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하고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언론보도도 접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러한 카드사용 적립 포인트의 문제점과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욕구 충족, 그리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의 만족도 제고 및 인터넷 등 정보이용의 촉진 등의 일거다득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인터넷을 이용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를 유료열람토록 제공하고, 그 대금을 카드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적립 포인트 등을 이용해 인터넷 운영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한편, 인터넷 운영자에게 지급된 대금 중의 일정비율을 당해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기부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의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국회의원들께서 위와 같이 한다면, 그 행위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에 저촉되는지 의문에 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희 업체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인터넷상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보고서를 전자책(e-book)으로 제작 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료로 열람토록 하고, 그 수수료로의 일부를 정치기부금으로 알리어 열람자의 카드사용 적립 포인트를 이용해 인터넷 운영자에게 결재토록 한 후, 인터넷 사이트 운영비, 세금 등을 제외한 일정비율의 포인트 금액을 매월 협의날짜에 국회의원에게 지급토록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 참고로 의정보고서는 해당 국회의원이 직접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하며, 의정보고서 제작에 따른 기술적인 프로그램 지원에 따라 업체에 유료로 유지, 보수.
가. 의정보고서 열람수수료 2,000원을 납부하면, 40%는 사이트 운영비, 20%는 세금 및 기타비용, 40%는 당해 국회의원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사전공지하고 지급했었을 때,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어느 규정에 저촉되는지?
나. 만약.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면, 가능한 방법은 무엇이며, 저촉되는 법령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2. 문1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이를 자신의 홈 페이지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중앙선관위 포털 사이트 또는 기타 사이트에 배너창을 띄웠을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 배너창의 명칭에 당해 국회의원의 직, 성명의 사용은 가능한지?
나. 배너창의 명칭에 당해 국회의원의 직, 성명을 표기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다. 또한, 만약, 배너창의 명칭에 당해 국회의원의 직, 성명을 표기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정치기부금「국회의원 의 정보고서」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는지?
※ 또한 국회의원의 직, 성명을 표기하지 않고 업체 또는 중앙선관위 명칭을 두어 정치기부금 관련 베너 광고를 할 수 있는지?
3. 문1의 행위와 문2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 선거구가 아닌 특정 기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배너 삽입 및 팝업창 을 띄웠을 경우에 대하여서도 문2의 가항, 나항, 다항의 사례별로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 2. 8. 「나와우리」대표 질의)
【 답 】 문 1·2·3에 대하여
귀문의 업체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 모금의 주체가 아니므로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이를 대행할 수 없을 것임.
(2007. 2.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정치자금 지출용도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회법」제3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국회의원들이 각각의 정치자금 통장에서 교섭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국회의원 연구단체에 소속 의원이 의정활동이나 정책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치자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04.7.26회답) 유권해석이 있으며, 국회법 제34조를 보면 의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교섭단체가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예. 의원워크샵, 정책간담회, 기타 운영경비 등)의 일부를 국회의원 각자의 정치자금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여부
(2007. 2. 7. 국회의원 최용규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7. 2.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제회의 참석 항공료의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을 위해 고생하시는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APPCED)는 환경문제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 의원협의체를 결성하여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자 리우환경회의 1주년이 되는 1993년 6월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에 의하여 창설되었습니다. 1995년 7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집행위원회에서 해당지역 범위를 동아시아·태평양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확대키로 결정하여, 현재 아·태 지역 46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 CPE 사무국이 APPCED 상설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준병 의원에 이어 서상목 의원이 집행위원장직을 역임했다. 정우택 의원이 2회 선출되어 집행위원장직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2004년 8월 제 11차 총회에서 한국의 한명숙의원, 2006년 4월 제 12차 총회에서 한국의 원혜영의원이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07년 2월 25일에서 3월 4일 동안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제13차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Asia-Pacific Parliamentaria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PPCED)가 개최됩니다.
이번 13차 회의 주제는 ‘물보존과 지속가능발전(Wate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며 주요 의제는 물보존과 관리사업(Water Conservation & Management Practices), 물과 환경보전(Water and Environment Security), 월경성 물 문제(Trans-boundary Water Issues)입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 참석 비행기 항공료(약 270여만원)에 대해 정치자금으로 지출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니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2007. 2. 12. 국회의원 안명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2007. 2.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후원회 정기총회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후원회에서는 후원회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총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총회개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식전행사로서 간단한 문화공연(풍물패, 판소리 또는 성악 등 / 소요비용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공동부담) 또는 후원회원이 자발적으로(무료) 축가를 부르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2. 영상메시지(지정권자가 걸어온 길 및 주요 의정활동, 동료 국회의원 및 지정권자인 국회의원과 친분관계가 있는 주요기관장·지역주민의 의례적인 축하인사) 가능여부
3. 행사 당일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행사 당일부터 후원회원 자격이 부여되는지 여부
4. 후원회원에게 새해인사 등 의례적인 서신 발송을 통해 의정보고회 및 후원회 정기총회 등의 상반기 주요일정을 알려주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5. 후원회의 관여없이 후원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공통의 관심사(수지침, 등산 등)를 중심으로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6. 후원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명사초청강연(교양강좌) 등의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7. 2000여명의 후원회원중 후원회장 선출 및 정관개정 등의 안건을 처리할 정기총회(300여명 참석예상)에 참석한 후원회원들에게 1인당 약 3,000원 정도의 간단한 다과(김밥, 과일, 음료수)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후원회 운영위원(회장, 부회장, 감사 약 20여명)들이 회의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모아놓은 기금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꼭 행사당일 참석한 회원들이 공동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2007. 1. 8. 국회의원최용규후원회장 질의)
【 답 】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 따라 회원총회에서 정하여야 하는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후원회 명부에 등재된 회원만을 대상으로 회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귀문 1과 같이 식전행사로서 간단한 문화공연을 하거나, 귀문 2와 같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의례적인 축사 또는 당해 지정권자를 소개하는 영상물(의정활동보고용 영상물의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 전까지에 한함)을 상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정치자금의 모금을 위하여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지정권자의 선거운동에 이를 수 있는 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해당 각 법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3에 대하여
후원회원의 자격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당원자격의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제23조를 준용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정기총회를 앞두고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총회에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개최목적·참석대상·행사내용·선거시기 등 양태에 따라 회원총회를 구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3.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원회가 후원회원에게 단순히 후원회의 일정을 고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4. 문 5·6에 대하여
후원회는 후원회 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귀문 6과 같이 후원회가 명사초청강연회를 개최하거나 교양강좌를 운영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귀문 5와 같이 후원회원들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지정권자를 선전하는 행위 없이 후원회와 무관하게 회원간의 친목도모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5. 문 7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기총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인 회원에게 다과류의 음식물을, 후원회가 제공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14조에, 특정 후원회원이 제공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5조에 위반될 것임.
(2007. 1.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의 정당가입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회의장 비서실 소속 공무원인 국회의장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비서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근거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007. 2. 1. 행정자치위원장 유인태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국회의장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비서는 「정당법」제22조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
(2007. 2.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회의원의 해외에서 정치자금 지출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귀 위원회의 국가발전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정치자금과 관련한 질의사항이 있어 서면질의하오니 서면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해외에 나갈 경우 신용카드영수증과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어떠한 형식으로 마련해야 하는지 여부
2. 현행 법률상으로는 회계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회의원 본인이 결제해야 하는데 법률상으로 적합한지 여부
(2007. 1. 31. 국회의원 노현송 질의)
【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영수증을, 1회 5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현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그 영수증을 구비하고,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책임자가 그 사유와 명세를 회계장부에 기재하면 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지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별도의 서면위임을 요하지 아니함.
(2007. 2.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해외한인의 국내정치 참여·지원활동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17(수) 미주한국일보는 \"대선바람 조기 과열되나\" 제하에 미국(LA) 한인사회가 본국 대선열풍에 빠져드는 것을 우려하는 별첨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동 기사에 의하면, 2006.6월까지 LA 한인회장 역임 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해외분과위원장에 임명된 LA 교민 이용태씨는 미주 27개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고 1.25 미주지부 발대식을 LA에서 가질 예정이며, 한국 대선때까지 미주전역에 100개 지부, 전세계적으로 400개 해외지부 설치를 목표로 하고있다고 함.
상기 관련,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한나라당 지부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한인 인사들이 미국국적자로 알려지고 있음을 감안, 이들이 한국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한국정치 행위에 참여하도록 계도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온 바, 아래 사항에 대한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이 외국 또는 국내(한국)에서 한국의 국내정치 활동에 참여가능한 범위
2. 외국인이 외국 또는 국내(한국)에서 한국의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원.후원할 수 獵�범위
참고로 미국의 경우 외국인은 미국 정치 활동.지원을 할 수 없으나 대가 없이 후원전단지 발송 등 단순노동 무료봉사는 가능하며,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투표권과 공직 피선거권만 없을 뿐이며 정치활동 또는 지원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음을 첨언합니다.
(2007. 1. 26. 외교통상부장관 질의)

【 답 】문 1·2에 대하여
외국인은「정당법」 제22조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치자금법」제31조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또한, 「정당법」제3조에서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3항에서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은 국외에 그 지부나 당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없을 것임. 다만, 외국에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정당에 입당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국외에 있는 당원의 조직·모임 구성에 관하여는 덧붙임 “ 2005. 8. 18. 열린우리당 사무총장 질의에 대한 2005. 9.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을 참조하기 바람.
(2007. 2.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국외 당원의 조직·모임 구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정치발전을 위한 귀 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정당이 또는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국외 국가별 또는 국외국가내에 지역별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바랍니다.
(2005. 8. 18. 열린우리당 사무총장 질의)

【 답 】 정당이 국외에 있는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정당법」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나,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귀문과 같은 당원모임체를 구성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5. 9.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육아휴직자 등의 유급사무직원수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당법」제30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자’에 대한 유급사무직원수 포함여부
2. ‘출산휴가자’에 대한 유급사무직원수 포함여부
3. ‘무급휴직자’에 대한 유급사무직원수 포함여부. 끝.
(2007. 2. 6. 한나라당 사무총장 질의)
【 답 】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근로기준법」, 「남여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이나 국가 등이 급여·수당 등을 제공하더라도 「정당법」제30조 제1항의 유급사무직원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할 것임.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법」제30조 제1항의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임.
(2007. 2.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교육감·교육위원선거관련 질의회답

교육감의 공립학교장에 대한 축의금 제공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명선거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교육감의 경·조사비 등 집행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제5항제2호 다목에 의하면, “---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정당의 경우 시·도당의 상근간부를 포함한다)·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산하 공립 초·중·고등학교가 동 규칙상의 소속기관 또는 차하급기관에 포함되어 동 학교장의 직계비속이 결혼하는 경우 교육감 명의의 축의금 전달이 가능한지 여부
(갑 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각급 공립학교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교육청(교육감)의 소속기관 또는 차하급기관으로 볼 수 없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교육기본법」제11조 및 각 시·도 교육청 조례(예: 시립학교설치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되어 있는 점 둘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8조 및「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27조에 의거 교육감이 각급 공립학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점 셋째,「교육공무원법」제33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제3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의거 교육감이 각급학교 소속 교사에 대한 인사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각급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소속기관 또는 차하급기관이라 할 것인바, 교육감은 축의금을 전달할 수 있음.
(을 설)
「교육기본법」제1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는 교육청(교육감)의 소속기관 또는 차하급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교육감은 축의금을 전달할 수 없음.
2. 교육감이 직무상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유관기관·언론기관·자매군부대 관계자의 인사발령시 자신의 명의로 축전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
3. 교육감이 직무상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유관기관·언론기관·자매군부대 관계자의 인사발령시 자신의 명의로 화환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

(2007. 2. 5. 서울특별시 교육감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견 을설과 같음.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평소 친교가 있는 경우에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며, 교육청 유관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보아 평소 친교가 없더라도 무방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2007. 2.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졸업식에서의 교육감·교육장·각급학교장 시상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충청북도 교육청의 본청(교육감)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의 졸업식에서 우수학생에게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충청북도 지역교육청(교육장)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의 졸업식에서 우수학생에게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지 여부
3.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가 교육행정상 당해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웅변대회 등 경진대회 또는 졸업식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우수학생에게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되는 것인지 여부
(2007. 1. 24. 김성래 질의)
【 답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에 의하여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가 직접 수여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각급학교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귀문의 대회 또는 졸업식에서 우수학생에게 당해 학교의 장이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3.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언제든지 제한됨.

(2007. 1.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졸업식에서의 교육위원 시상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기도교육위원으로 당선되어 활동 중인 자(향후 2010년에 있을 경기도교육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입니다)가 당해 교육위원의 선거구안에서 개최되는 졸업식에서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을 선발하여 교육위원의 명의로 표창을 했으면 합니다. 이 경우 표창장과 부상으로 사전(국어, 영어)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1. 24. 이원규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는「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2007. 1.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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