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실내 석면 해체 제거작업 장비및 설비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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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 가인○○ | 작성일 | 2007-03-27 |
조회 | 734 | ||
[URL] http://gaininterior.co.kr
2007년 1월부터 석면 해체 제거 작업에 관한 법규가 강화되어 \"석면 함유량이 1%초과된(중량기준) 함유량된 건축물및 설비를 해체 제거하는 경우 산업 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2007년 개정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이에 적합한 장비와 시설을 구비하여 2007년 3월 21일 \"제조 등의 허가물질 사용 허가증\"을 부산지방 노동청 울산지청으로 부터 교부받고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을 수행 함으로써 울산 지역 업체로는 처음으로 실내건축공사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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