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본 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자신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신공격, 비방,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위에 있는 [민원상담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공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신용회복지원제도 소개
작성자 신용회복위○○ 작성일 2007-03-15
조회 788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신용회복위원회가 도와 드립니다 !


제도소개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란 실직, 사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현재의 소득수준으로는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일부 채무감면, 장기 분할상환, 상환유예, 채무조정 등의 수단을 통하여 안정적인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및 서류

금융기관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으며,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재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자동차등록증 제출)


신청방법

전국 21개 지부, 상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상담전화(지역번호 없이 1600-5500)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상환 독촉 중단
연체이자 전액 감면 및 원금감면(상각채권에 한하며, 최대 50%까지 감면가능)
최장 8년 동안 분할 상환


신용회복위원회가 하는 일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신용회복지원) 업무 이외에 채무종합상담, 소액금융지원, 신용관리교육 및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울산 - 인터넷 종합안내
다음글 해경전경 외국어 특기자 모집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3-02-2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