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허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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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07-03-02 |
조회 | 746 |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진장유통단지 3블럭
[경매장 부지 : 총 2000평] 위 부지내에 약 300평(사무실포함)을 임차하여,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을 하고자 하는데, 위부지는 경매장부지로 되어있어, 경매업외의 매매업허가는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위 부지에서 위와같이 일부를 임차하면 매매업허가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 부지에서 매매업이 가능하다면 허가조건을 상세히 안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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