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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부유세....www.realmeca.net
작성자 부동산메카.○○ 작성일 2007-03-01
조회 750
올해 공시지가가 10% 이상 오르고 과표 적융률도 상향 조정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보유세 과표인 공시지가가 평균 12.4% 오른 데다 과표적용률이 재산세는 60%(작년 55%), 종부세는 80%(작년 70%)로 각각 높아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적지 않게 늘어난다. 과표적용률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율만 14%나 되기 때문이다.

과천ㆍ분당ㆍ강남권 등 나대지 보유세 부담 50% 가량 늘 듯

특히 경기도 과천, 분당신도시, 서울 강남권 등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18~24% 수준이어서 종부세 부과대상인 나대지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50% 안팎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산세는 과표적용률이 공시지가의 60%로 작년보다 5%포인트 늘어난다. 공시지가가 1억원인 경우 6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잡종지)는 과표적용률이 80%로 높아진다. 부과기준은 3억원 초과이고 세대별 합산과세 된다. 세부담 상한선은 전년 대비 3배이다. 세율은 3억~20억원 1.0%, 20억~100억 2%, 100억 초과는 4%가 적용된다.

공시지가가 10억원인 잡종지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625만원으로, 작년(547만5000원)보다 14% 정도 오른다.

6월1일 현재 땅 소유자에게 세금 부과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6월1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고,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증여세도 늘어난다. 증여세는 공시지가에 따라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

이에 비해 매매시의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취득ㆍ등록세는 지난해부터 모든 토지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돼 공시지가 변동에 영향이 없다.

김종필 세무사는 \"공시지가가 오른 것은 물론 종부세 및 재산세 과표 적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해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보유세 부담에 대비해 정리할 토지와 보유할 토지를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울산부동산의 메카----->> www.realmec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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