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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설문조사에 대해
작성자 북구○○ 작성일 2007-02-23
조회 780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설문조사에 대해

강석구 구청장은 “상생의 신노사 협력북구”를 외치면서 노사 관계에 대해 심각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노사관계의 조직형태란 것이 있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설문(아래참고)에서 예문은 질문과 동떨어져 각각 딴소리를 하고 있다
말을 돌려 하다보니 딴소리가 나오게 된건 아닌가
차라리 품격 있게 “직원들이 원하는 공무원단체의 조직형태”는 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법내노조? 합법노조란 어디에서 나온 단어인가 천부인권인 노동자의 세가지 권리를 허가제로 하고 노동조합을 말하면 빨갱이로 취급하던 시절에나 나오던 단어들이 아닌가. 법내노조 합법노조는 법률 용어도 아니다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강석구 구청장은 배워라 조금 길더라도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라 표현하는 것이 맞다
법내, 합법, 불법노조란 없다 그런 이름을 사용한다면 모를까 그런 단어는 유일하게 정부가 공무원 노조를 지칭할때 사용하는 선동적 단어일 뿐이다.
또 하나 설문지에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묻는다면서 직장협의회는 왜 예문에 포함되어 있나 직장협의회도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는 것인가? 그래서 직장협의회가 설립되고 직장협의회장이 선출되었음에도 조직과 구성 선출방식의 자주성을 인정하지 않고 통보한 공문 을 접수도 받아 주지 않는 직무유기를 서슴없이 자행하며 공무원단체 담당이 구두로 직장협의회장 불인정을 통보한 이유인가.
결언하자면
설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 설문내용을 포함한 의도가 순수하다면 구청장이 좋아하는 상생의 신노사 협력의 북구라는 구정방침에 맞는 어용노조나 직장협의회를 만들고 설립신고를 하면 될 것이다. 신노사를 운운하는 구청장이 정작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조직의 형태를 자율로 정하므로 사측은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금기를 망각하고 있는 듯하여 가르침을 주고 싶다.
직원들이 선호하는 집의 형태를 조사 해보니 양옥이 좋다고 하니 앞으로 직원들의 집은 전통을 버리고 양옥으로 지어라고 말할 요량이 아니길 바란다
우리집은 우리가 알아서 우리몸에 맞는 한옥으로 만들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비상대책위원회

(펌)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설문조사
- 본 설문조사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야 직원인사 교육훈련 후생복지 근무여건 및 당직근무 개선 등에 참고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직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5. 공무원노조특별법(2006. 1.28)이 시행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노사관계는 어떤 조직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법내노조(합법노조)로 전환 ②직장협의회로만 존속 ③법외노조로 존속 ④잘모르겠다(관심없다)
(이상 설문지 내용)

(공무원노조 북구지부의 설문조사(안))
15. 강석구 구청장 취임후 1년이 되어갑니다 앞으로 노사관계는 어떤 조직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법내노조(합법노조)로 전환을 구청장이 추진 ②직장협의회만 인정 ③법외노조 유지 ④잘모르겠다(관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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