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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 의회의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증원요구안)통과를 규탄한다!
작성자 북구○○ 작성일 2007-02-22
조회 73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
(담당자 : 017-589-5007)

보도자료(성명서)


울산북구 의회의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증원요구안)통과를 규탄한다!

2007.02.14일 북구의회에 상정되었던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증원요구안)중 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인력의 불가피한 충원 결정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동감하나
구청장의 자기 사람심기인 구청장 차량운전기사 증원과 노무사 채용은 방만한 인력관리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주민의 인정을 받기 어려운 명백한 예산낭비임에도 이를 통과시킨 것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먼저 인력증원의 필요성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조직진단, 업무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요식행위만 하였다는 지적을 무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도 하지 않고 구청장이 필요한 인력 증원을 통과시킨 것은 구청내부직원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당선이후 선거에 참여한 민간인 1명을 비서실장(6급)으로 채용하였으며 현재 비서실에는 7급 1명의 행정공무원과 운전직1명, 상용1명 등 4명의 비서가 있어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서역할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굳이 전체 공무원의 인력을 증원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구청장이 마음에 둔 민간인을 8급으로 채용하려는 것은 인력증원을 자기사람 챙기기에 이용하고 있는 것에 다름없다
또한 구청장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직 공무원들은 기능직 10등급으로 시작하여 15년 정도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8급으로의 승진이 가능한 함에도 동일한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구청장이 외부에서 8급으로 채용한다는 결정은 기존 운전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상실감을 안겨주는 행위이다.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등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있음에도 권한과 실효성이 의심되는 공인노무사를 지방 자치 단체에서 채용하려는 것은 인력증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없더라도 선거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생색내기용 행정의 백태라 할 것이다

이에 북구지부는 다음과 같이 의회에 요구한다
- 먼저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증원요구안)의 통과 과정을 공개하라
- 금번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따른 인력증원을 중단시키고 조례안을 개정하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를 주민에게 알리고 지부의 역량을 동원하여 의회가 집행부의 감시활동에 소홀함을 알려나가고 조례안의 개정을 추진 할 것이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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