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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은 어떻게 바뀌나?
작성자 김○○ 작성일 2007-02-16
조회 761

후세대까지 안심하는 든든한 국민연금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중

국민연금제도가 출범 20년 만에 대대적인 개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의 골자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을 반영하여 연금재정을 든든히 하는 재정안정화와 가입자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한 제도개선이다. 아울러 별도 입법 추진중인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 일부 국민연금 수급자는 물론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고령계층의 노후 소득보장의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정안정화를 위한 연금보험료 및 연금액 조정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최초 시행될 당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연금보험료율은 낮게, 연금지급율은 후하게 책정되었던 것을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연금보험료율은 현행 월소득의 9%에서 ‘09년부터 매년 0.39씩 높여 ’18년 12.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지급액은 현행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60%에서 ‘08년부터 50%로 낮춘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이러한 조정은 수급자의 급증과 노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기금고갈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 딸 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제도 개정후에도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존의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연금혜택 확대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자체는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게 되지만 그동안 수급권이 제한되었던 부분이 이번 개정으로 상당수 해소된다. 주요 내용은
▷중복연금의 지급방법 개선 ▷장애연금 대상확대 ▷출산 군복무 크레딧 제도 신설 등이다.
중복연금(한사람에게 2 이상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은 선택에 의해 하나만 지급하던 것을 선택하지 않은 연금도 일부 지급받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장애연금은 가입전 발생한 질병이더라도 가입중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연금가입 기간(둘째 자녀 대상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와 군 복무자에게 6개월 연금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그 밖에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연기연금제도 도입과 조기노령연금제도의 개선, 유족연금 수급요건의 남녀차별 해소,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혼시에도 분할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재산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는 별도 입법을 추진중이다. ‘08년1월부터 70세, ’08년 7월부터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08년 기준 월89,000원(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을 지급하게 되며 전체 노인의 60%인 300만명이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한다. 재원은 전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지난 12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며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입법 추진중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ps4u.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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