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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피해경감을 위한 농가 행동요령
작성자 재난관○○ 작성일 2007-01-31
조회 732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 기상특보(대설, 강풍), SMS 문자, 방송 등 지속 확인
○ 마을·작목별 비상연락망 및 공동 제설작업체제 구축
○ 겨울철 대설 이전에 농가 자체적으로 시설보강, 보수
【눈이 내릴 때】
○ 대설시점에서 난방을 최대한 가동하고, 이중피복을 제거함으로서 실내 열이 외부필름에 빨리 전달되어 눈이 녹아내리도록 조치
○ 비닐하우스 위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지속 눈 치우기
○ 수막시설의 경우 많은 양의 지하수를 살수하여 눈 녹이기
○ 시설붕괴우려 등 급박한 경우, 비닐 찢기를 통해 시설 붕괴 예방
【피해를 복구할 때】
○ 조속한 복구, 응급보온 등을 통해 작물의 동해, 저온피해 방지
○ 풍속, 적설심 등 지역별 기상여건에 맞는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
○ 대설로 인한 단동하우스 측벽붕괴 방지를 위해 동간 간격을 넓게 설치
○ 시설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비닐하우스의 경우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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