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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연체납기후 발송으로 연체료 입주자 부담
작성자 쌍용아진아파트○○ 작성일 2007-01-04
조회 789
12월 31일 이후 연체료가 가산..

우편물 수령일 우편물 접수일 다음연 1월 4일

12월31일 이전에 받을수있도록 발송하여야 하나 그이후에 발송하여 연체료

부담을 입주자에게 물리도록하였슴.. 그후에 내용은 무음답으로 일관..

밝고 투명한 사회에서 아직도 이런 이해못할일이 발생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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