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기부상시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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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시선○○ | 작성일 | 2006-12-07 |
조회 | 786 | ||
금품기부 상시제한 기부행위 안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라고 합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는 이유는 기부행위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정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등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상시 제한자에 해당합니다. 제3자도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제공하면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으며,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http://us.election.go.kr ☏294-9256 fax 292-4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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