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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대학생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06-11-27
조회 758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더 나은 국민서비스를
위하여 국민연금 대학생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공모전명 : 『제1회 국민연금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 응모대상 : 전국 2년제 이상 대학생(휴학생 포함)

□ 공모 주제(4개 분야)

▶ 국민연금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ㅇ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부정적 인식이 제도의 안정적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어 공단에서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여 연금제도가 국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ㅇ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ㅇ 공단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연금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신청/조회/제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2007년 상반기 중에 완료 예정인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보다 많은 국민이
즐겨찾고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젊은층의 눈
높이에서 추가로 제공했으면 하는 서비스나 콘텐츠 등 아이디어를 제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등 아이디어
ㅇ 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들에게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발굴․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ㅇ 공단의 경영혁신과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새롭게 도입했으면 하는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소득파악이 어려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적정가입 유도 방안
ㅇ 나중에 못 받는다는데.... 받더라도 용돈수준이라며...등 주변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국민연금을 외면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종종 있으며
ㅇ 일부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대상자 중에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본인의 노후보장과 연금제도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ㅇ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공단에서는 홍보와 개별적 설득을 통해 적정한
소득신고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상당수 지역(개인)가입자들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들의
호응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제안서 작성
○ 작성형식 : 홈페이지 내「제안 공모전」사이트에서 서식 다운로드
○ 작성분량 : A4 3~4매 내외(신명조, 글자크기:13호, 표지제외)
- 개인 또는 공동명의(3명 이내)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편수는 1인(팀)당 3편 이내로 제한

□ 응모방법 : 인터넷 제출․접수
○ 접 수 처 : 홈페이지(http://www.nps4u.or.kr/ ~) 내의 제안접수 사이트
- 제출된 제안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된 제안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공단이 갖게됩니다.
□ 접수기간 : 2006. 11. 20 - 12. 4(15일간)
○ 접수마감 : 2006. 12. 4(18:00까지)

□ 공모작품 심사
○ 심사 기준
평가 항목평가내용배점
창의성 - 제안의 독창성, 착상의 참신성 등30점
실용성 - 실시 가능성, 활용 가능성 등30점
논리성 - 제안의 체계적 구성 등20점
노력도- 제안에 기울인 노력의 정도, 구체성 등20점
○ 심사 일정 : ‘06. 12. 10 ~ ’07. 1. 20
- 1차 심사 : ~ ‘06. 12. 20
- 2차 심사 : ~ ‘07. 1. 10
- 3차 심사 : ~ ‘07. 1. 20
※ 심사일정은 예정사항이며, 심사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심사절차 및 방법 등은 응모편수 등을 고려하여 추후 별도계획 수립

□ 심사결과 발표 및 포상
○ 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007. 1. 25(목)
- 방법 : 홈페이지 게시 및 수상자 개별 통지

○ 포상내역(소득세 주민세 등은 수상자 부담)
- 장려상 이상은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하고, 가작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

최우수상1편200만원
우수상2편100만원
장려상5편50만원
가 작10편20만원

○ 기념품 지급
- 예산 범위내(150만원)에서 응모제안 편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 및 품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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