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제도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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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시선○○ | 작성일 | 2006-11-27 |
조회 | 768 | ||
기탁금제도 안내
◈ 취 지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탁할 수 있는 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 기탁할 수 있는 금액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 기탁방법 ●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 ○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선관위(☎294-9256)에 기탁 ● 후원회를 통한 기부 ○ 개인은 정당,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음 ◈ 세재혜택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http://us.election.go.kr ☏294-9256 fax 292-4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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