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북구청 문화예술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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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체○○ | 작성일 | 2006-11-14 |
조회 | 141 | ||
반갑습니다.
북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고 좋은의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개관3주년을 맞이한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는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미흡한 부분을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중 “특정종교, 정치적인 목적, 집회”등을 명시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의 공연 목적과는 맞지 않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회관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문예회관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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