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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문화예술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작성자 곰○○ 작성일 2006-11-13
조회 842
안녕하세요. 문화예술회관에 한번 가 보고 시설의 규모나 운영면에서
많은 부러움을 샀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입법예고내용중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안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바로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와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새로 추가되더군요.
여기에서 특정종교란 어떤 단체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어떤경우에 정치적인 목적이나 노동집회라고 보아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더욱이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 등은 당연히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여.....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것은
바로 밑부분에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경우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던데
왜 그부분(?) 해석하기도 애매하고 알쏭달쏭한 민원소지를 불러 일으킬 문구를 삽입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법을 제개정하기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기관인 북구청이 곤란에 빠질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요.
법이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져서는 절대 안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주제넘지나 않는지 이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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