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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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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해양경찰공무원 채용계획
작성자 추○○ 작성일 2006-10-12
조회 752
【해양경찰청 공고 제2006 - 59호】

2006년 제7회 해양경찰공무원 채용계획


2006년도 제7회 해양경찰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6년 9월 27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관련근거
가. 경찰관
1) 경찰공무원법 제8조 (신규채용), 동법임용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등
2)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
3) 2006년 하반기 충원계획 (‘06. 9. 22)
나. 일반직·기능직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2) 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특별채용시험방법)
2.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총 105명)
구분계사시
·
행시교수요원항 공관재
(건축)일반공채
(남자)여 경해기사해경전경일반직기능직
(근무조건)항공계약
전문가회전익조종사회전익정비사고정익정비사항해기관항해기관항해기관항해기관전산
(장애)화공
(장애)기 계
(정 비)경정경감경위경감경위순경순경경장순경순경순경순경순경순경순경순경8급9급9급
목포9급
동해인원105211118342510321551551111
※ 일반공채(남자), 여경 제외 남·여 응시가능, 분야별 합격인원 미달시 타 분야 인원으로 대체 예정임
3. 시험일정
가. 시험공고 : ’06. 9. 27(수), 인터넷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인터넷 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권고)
1) 접수기간 : ’06. 9. 27(수)~’06. 10. 16(월) 18:00 『20일간』
단, 우편 및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2) 접수처
- 인 터 넷 접 수 처 : http://hros.humanpia.com/kcg/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전국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 양식은 별첨화일 또는 홈페이지(http://www.kcg.go.kr) 참조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또는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공휴일 제외)
라. 시험일시 및 장소
구 분시 험 일 정장 소합격자발표대 상 분 야필 기 시 험10. 29(일)5개지역11. 1(수)사시·행시, 관재, 공채, 여경, 해기사, 해경전경, 일반직실 기 시 험11. 7 ~11. 9
(3일중 1일)인 천11. 10(금)교수요원, 항공분야신 체·체 력12. 7(목)5개지역즉석 판정관재, 공채, 여경,
해기사, 해경전경적 성 검 사12. 8(금)〃면접에 반영경찰관 전체서 류 전 형11. 28(화)해양경찰청11. 29(수)일반직·기능직 전체12. 14 ~ 12. 15〃12. 15(금)경찰관 전체면 접 시 험11. 30(목)해양경찰청일반직·기능직 전체12. 19(화)경찰관 전체최종합격자
발 표12. 1(금) 해양경찰청, 각 해경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일반직·기능직 전체12. 22(금)경찰관 전체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응시인원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공지 예정입니다.
4. 응시자격
가. 자격요건
1) 경찰관
채용분야계급자 격 요 건응 시 연 령사시·행시경정- 사법시험 합격한 자로서 사법연수원 수료한 자
또는 2007년 수료예정자
- 행정고시 합격자로 정부부처 근무경력 2년이상인자27세이상 40세이하
(65.1.1~79.12.31)교수요원경감- 법학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형법(형사소송법)분야 강의경력 3년 이상인 자23세이상 40세이하
(65.1.1~83.12.31)경위- 법학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국제법분야 강의경력 3년 이상인 자항공계약전문가경감- 항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항공계약업무 3년 이상인 자
- 사업용조종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항공계약업무 3년 이상인 자
- 항공기 도입관련업무 5년 이상인 자
※ 영어능통자(회화·번역) 우대23세이상 45세이하
(60.1.1~83.12.31)회전익
조종사경위- 사업용조종사(회전익다발) 자격증 및 특수급무선통신사 (항공) 자격증 소지자로서 헬기 총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 이며 최근 3년 이내 비행 유경험자 회전익
정비사순경- 항공정비사(회전익항공기),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 소지자
- 회전익 정비경력 2년 이상인 자
※ 항공전자정비 경력자 우대20세이상 40세이하
(65.1.1~86.12.31)고정익
정비사순경- 항공정비사(고정익항공기),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 소지자
- 고정익 정비경력 2년 이상인 자
※ 항공전자정비 경력자 우대관재
(건축)경 장- 건축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건축(설비)기사 자격증 소지자
- 건축(설비)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일반공채순경-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18세이상 30세이하
(75.1.1~88.12.31)여 경순경해기사순경- 응시분야 5급이상 해기사(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
※ 항해분야 ⇒ 항해사, 기관분야 ⇒ 기관사18세이상 40세이하
(65.1.1~88.12.31)해경전경순경-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21세이상 30세이하
(75.1.1~85.12.31)
2) 일반직
채용분야직 급자 격 요 건응 시 연 령전 산
(장애)8급-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18세이상 40세까지
(65.1.1~88.12.31)화 공
(장애)9급- 공업화학, 산업안전,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이상 또는
화공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기능직
채용분야직 급자 격 요 건응 시 연 령기 계
(정비)9급
목포- 기계정비기능사 또는 동력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18세이상 40세까지
(65.1.1~88.12.31)9급
동해
※ 각 분야 공히 상기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단 응시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기간내 발급자에 한함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일반직·기능직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학 력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상기 요건 부가(경찰관만 해당)
다. 병 역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면접시험 전일(‘06. 12. 18)까지 전역예정자 포함』(남자경찰관만 해당)
라. 기 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일반직 해당)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신체조건
가. 경찰관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신 장남 자165㎝이상여 자155㎝이상체 중남 자55㎏이상여 자45㎏이상흉 위 신장의 1/2 이상 (여자는 제한없음)시 력 좌·우 각 0.8 이상
[교정시력인자는 안경(콘텍트렌즈)벗고 0.2이상, 안경(콘텍트렌즈)쓰고 0.8이상〕기 타∙정상색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색각이어야 한다.
∙청력과 운동신경·체격 등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 (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항공조종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조건에 적합하여야 함.
기타의 신체조건은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및 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규정에 의함.
※색약(약도)자의 경우 종합병원이나 대형안과병원등에서 사전에 색각경검사(아노말로스코프)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결과를 2차서류 제출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일반직·기능직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한 자
6. 분야별 전형절차
가. 사시·행시
1) 필기시험 2) 적성검사 3) 서류전형 4) 면접시험
나. 교수요원, 항공계약, 회전익조종사
1) 실기시험 2) 적성검사 3) 서류전형 4) 면접시험
다. 정비사(회전익·고정익)
1) 실기시험 2) 신체·체력 3) 적성검사 4) 서류전형 5) 면접시험
라. 관재, 일반공채, 여경, 해기사, 해경전경
1) 필기시험 2) 신체·체력 3) 적성검사 4) 서류전형 5) 면접시험
마. 일반직(전산, 화공) : 1) 필기시험 2) 서류전형 3) 면접시험
바. 기능직 : 1) 서류전형 2) 면접시험

7.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 객관식 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1) 사시· 행시
- 필수(6과목) : 국사·영어·행정법·형법·형사소송법·행정학
※ 사 시(전체 국사, 행정학 2과목 실시), 행시(개인별 고시 증빙서류 제출시 중복과목 면제)
2) 공 채
가) 일 반 : 필수(5과목) 국사·영어·행정학개론·형법·형사소송법
나) 여 경 : 필수(5과목) 수사Ⅰ·영어·경찰학개론·형법·형사소송법
3) 특 채
가) 해기사·해경전경
- 필수(2과목) 해사영어, 해사법규
- 선택(1과목) 항해술, 기관술, 잠수이론 중 1과목
나) 관재(건축) : 필수(3과목) 물리·건축계획·건축구조
4) 일반직
가) 전산직 8급(장애) : 필수(2과목)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나) 화공직 9급(장애) : 필수(3과목)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나. 실기시험(세부사항 및 일정은 원서접수 마감후 확정공지 예정임)
1) 교수요원·항공계약전문가·정비사(회전익·고정익)
- 관련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논술 또는 구술검증
2) 회전익 조종사 : 회전익 이, 착륙 실기 및 항공영어
다. 서류전형 : 법정자격 요건·경력 등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대상자로 선발
※ 단, 필기·실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서류전형 기준에 의거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면접시험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음(기능직)
라. 신체·체력검사(관재, 일반공채, 여경, 해기사, 해경전경, 정비사)
1) 신체검사 :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에 의한 자체 신체검사
(시력, 색신, 청력, 체중, 신장, 흉위, 용모 등)
2) 체력검사 : 100미터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 종목별 배점기준
구 분8점7점6점5점4점3점2점1점남자100m 달리기(초)13.0이내13.4~13.113.8~13.514.3~13.914.9~14.415.9~15.018.0~16.018.1이후제자리멀리뛰기(㎝)260이상250~259240~249210~239176~209175이하윗몸일으키기(회/1분)50이상42~4934~4122~3313~2112이하여자100m달리기(초)14.0이내14.6~14.115.8~14.716.5~15.917.8~16.618.5~17.920.0~18.620.1이후제자리멀리뛰기(㎝)230이상210~229186~209169~185146~168145이하윗몸일으키기(회/1분)40이상30~3921~2915~207~146이하
마.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경찰관만 해당)
바. 면접시험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무능력, 발전성, 적격성 검정
8.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실기시험
1) 공채(일반, 여경), 특채(해경전경)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2) 특채(사시·행시, 교수요원, 항공, 해기사)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3) 일반직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자로 결정
나. 신체검사 :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 여부 결정
다. 체력검사 : 매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20점 만점에서 총점의 4할
이상(8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체력검사의 평가항목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라. 면접시험
1) 경찰관
면접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25점의 4할(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제1항 제1호, 제4호(적성, 무도·운전 기타 경찰업무와 관련된 특수기술 능력)는 제외한다
2) 일반직·기능직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9. 최종합격자 결정
가. 사시·행시, 교수요원, 항공계약전문가, 회전익 조종사
필기·실기시험성적 75%+면접시험성적 25%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나. 관재, 일반공채, 여경, 해기사, 해경전경, 정비사
필기·실기시험성적 65%+체력검사성적 10%+면접시험성적 25%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다. 일반직·기능직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3항)

10. 교육 및 임용
가. 사시·행시, 교수요원, 항공계약전문가, 회전익조종사
1) 교육입교 : 자체 교육계획 의거 계급별 기본교육실시
2) 임 용 : 2007년 인력감안 임용 예정
나. 경찰관 (경장, 순경)
1) 교육입교 : 2007. 1월중『교육기간 별도공지 예정』
2) 임 용 : 신임교육과정 수료후 인력감안 임용 예정
다. 일반직·기능직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인력감안 임용 예정
11. 시험 가산점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가산비율비 고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각 과목별 만점의 10%·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조자격증소지자경찰관최고 5점까지 면접시험 반영일반직
(화공직)과목별 만점의 0.5~3% 필기시험 반영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경 찰 관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2차서류 접수시 제출(별도공지)
2) 일 반 직 (일반 화공직만 해당)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통신정보처리분야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3%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2%사무관리분 야컴퓨터활용능력 1급2%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1.5%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1% 워드프로
세서3급0.5%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시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발급기관 확인 후 가산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2) 일반직 자격증 가산점은 1개만 인정되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3)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별도 2차 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응시자 제출서류
가. 전 분야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해당자만 원서접수시 인터넷으로 등록바랍니다.
1) 응시원서(인터넷 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바랍니다.) 1부
- 인터넷 접수처 : http://hros.humanpia.com/kcg/
※ 인터넷 접수시 사진등록 및 수수료(카드결제) 등 안내창 참조
- 응시수수료 : 경정 10,000원, 경감·경위 7,000원, 경장·순경·8·9급·기능직 5,000원 상당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 (3㎝×4㎝) 등록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전국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원서접수시 첨부화일 참조) 각 1부
※ 사시·행시, 교수요원, 항공계약전문가, 회전익조종사분야에 한하여 원서접수시 인터넷 등록바람.

나. 필기·실기합격자 2차 제출서류(필기·실기합격자 발표시 세부사항 공지)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지문대조표, 신원진술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응시분야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업무관련 가산점 자격증명서

13.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 및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시험일정 및 정보는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게재하거나 개인 E-Mail 또는 휴대전화 SMS로 통지할 예정이므로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라며, 연락이 안 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수험생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라.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인터넷 실시간 점수알림 서비스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기간(20일간) 전, 후에는 성적조회나 문의에 대하여 일체 응하지 않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 시험관리팀
(☎032-835-2284, 2384, 2484)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이 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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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파일로 등록)
□ 개인신상성명한글생년월일 ( 세)한자주민번호현 주 소현 소 속 기관 및 부서 : 직위 :연 락 처자 택사무실휴대폰E-MAIL병 역군 별기타사항최종계급
□ 교육배경(중학교이상 기재)
구 분내 용학력

전공학 교 명입학년월졸업년월전 공학 위논문
저술
賞 등
□ 기술 및 자격
구 분내 용자격증종 류등 록 번 호어 학종 류점수 또는 수준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 직무관련 정보
구 분내 용응시직위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취지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방향 및 비젼 등을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하며, 워드로 작성하여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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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기 간소 속직 책비 고
ㅇ 작성요령(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귀하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장·단점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분량은 A4용지 2~3매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여 첨부














2006. . .
작성자 ○ ○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박(석)사 학위 논문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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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제목 :

□ 발표(제출) 연월일 :

□ 발표자 성명(공동연구자 포함) :

□ 내 용(A4용지 2~3매 이내)

ㅇ연구목적

ㅇ연구내용

ㅇ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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