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칭 환급금 사기전화 피해 조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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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6-09-28 |
조회 | 757 | ||
<사기 수법>
사기범들은 전화(ARS)로 국민연금공단이라며 “환급해줄 돈이 있으니 은행계좌를 알려 달라”고 한 뒤, 오류가 나서 입금이 되지 않으니 가까운 현금인출기로 가서 전화를 걸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인출기에 통장을 넣고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번호를 누르게 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공단 부탁말씀> 국민연금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반환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때에는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공단에 지급청구서와 본인의 예금계좌번호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편의를 위하여 지급액이 소액인 경우에 한하여 전화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사기사건처럼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국민연금동울산지사(290-6110)나 국번 없이 1355로 확인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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