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본 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자신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신공격, 비방,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위에 있는 [민원상담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공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신고/상담 안내
작성자 고○○ 작성일 2013-12-16
조회 475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계속 증가하는 노인학대사례를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노인권익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식개선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울산광역시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학대 예방·보호 및 노인권익향상을 위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전문서비스 제공 등 각 지역별로 노인학대 사례를 관리하고 있으며, 나아가 노인학대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연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안내

주위에서 노인학대를 받고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1577-1389】로 전화주세요~!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개인정보는 완벽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상담내용 : 만 60세 이상 노인의 부부갈등, 고부갈등, 노인 성문제, 자녀간의 갈등 등으로 인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자기방임, 유기 등

신고·상담방법 : 전화상담, 방문상담, 인터넷상담, 서신상담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진행과정

- 신고 :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24시간 상담)

- 사례접수 : 학대의심사례, 일반사례 등으로 구분

- 현장조사 : 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 사례판정 : 응급, 비응급, 잠재, 일반사례 판정

- 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및 지역사회자원연결

- 평가 및 종결

- 사후관리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 年 5 프로 대 혀l택 + 생//활//자//금//지//원 ■
다음글 제2회 홍천강꽁꽁축제에 초대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3-02-2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