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신고/상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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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 | 작성일 | 2013-11-29 |
조회 | 470 | ||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계속 증가하는 노인학대사례를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노인권익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식개선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울산광역시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학대 예방·보호 및 노인권익향상을 위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전문서비스 제공 등 각 지역별로 노인학대 사례를 관리하고 있으며, 나아가 노인학대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연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안내 주위에서 노인학대를 받고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1577-1389로 전화주세요~!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개인정보는 완벽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상담내용 : 만 60세 이상 노인의 부부갈등, 고부갈등, 노인 성문제, 자녀간의 갈등 등으로 인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자기방임, 유기 등 신고·상담방법 : 전화상담, 방문상담, 인터넷상담, 서신상담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진행과정 - 신고 :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24시간 상담) - 사례접수 : 학대의심사례, 일반사례 등으로 구분 - 현장조사 : 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 사례판정 : 응급, 비응급, 잠재, 일반사례 판정 - 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및 지역사회자원연결 - 평가 및 종결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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