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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선
작성자 안○○ 작성일 2013-10-30
조회 516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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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공무원 연금법(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일 - 노무현 대통령 )


보고자 :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2002. 4. 30, 직권면직,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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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 연금 개선


박근혜 대선 후보자의 공약 즉 ‘기초노령 연금 지급의 건’ 이 취임 후 신문지상에 꾸준히 오르내린다.
또 뜸뜸이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의 적자 규모가 신문에 오르내리는데 자료제출처가 표시되지를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거짓말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식품안전의 중요 국정을 팽개치고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사장으로 발령을 내어주기를 요청할 수도 또 가라고 해도 갈수도 없다. 식품안전이 더 중요하므로 그러하다.
얼마나 식품안전이 중요 사항이었으면 제안자를 직권면직을 시켜 연금을 받아가면서 일하도록 하였을까 ? (그래서 세인들은 잡기술을 많이 쓴다고 했다 .............. 여성의 생리를 혼란시키는 약기술, 공무원을 잘라 내어 연금을 받고 일을 계속토록 하는 돈 운용 잡기술 )

또 제안자가 100% 퇴직금을 받지 않을 것임을 예견하고 한 짓이다. 왜냐하면 김영삼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할 때 “지방자치화시대의 행정조직 개편” 에서 본인은 공직자가 20년 후에는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세계화추진기획단에 의견을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현 안양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사장은 행정관료 출신이며 1957년생으로 만 56세이다. 퇴직을 바라보는 나이이다. 공단 사장으로의 발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령이다. 이력을 살펴보니 정통 행정관료이므로 자신에게 특별한 잘못이 있지 않는 한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처럼 - 스스로 사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안자의 귀는 밝다고 알고 있는데 김영삼 정부에서 부산 금정구청 세무과에서 통계 주무를 보고 있을 때 “ 전두환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을 증권에 잘못 운용하여 많은 적자를 보았다 ” 고 들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을 대폭 개혁하였는데 당시 부산시청의 직장협의회장은 협의회 사무실에 “ 공무원 연금법 개악 ” 이라는 프랑카드가 걸리어져 있었다.
당시 제안자가 듣거나 살펴본 바에 의하면

0.
서울신문사에 근무하는 이들도 공무원 연금대상자였는데 김영삼 정부에서 연금 수급의 자격에서 중지를 시켰다고 하였다. 맞는가 ?

0.
공직자가 퇴직 후 연금을 받다가 아내가 사망하고 젊은 여성과 재혼하면
배우자의 연금 수급기간이 길어져서 연금 재정에 부담을 주므로 공직자가 퇴직 후에 아내가 사망하면 재혼한 아내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 는 농담은 뼈가 있는 농담이지 않았는가 ?


상기 열거한 두 사항은 잘한 것이지만
공무원이 20년 후 연금을 받지 못하게 한 것과 부부가 공직자일 경우 연금 수급권이 한쪽에만 주는 것은 법령의 개악이라 생각한다.
20년 후 일시퇴직금을 받아 은행에 두어 이자를 받는 것은 되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은 안된다 ?
그리고 부부 공무원이 한쪽만 연금을 받게 하는 것은 남녀평등 개념에서 어긋난다.
여성 공무원이라고 남성 공무원보다 일을 적게 하는 것 아니다. 오히려 비슷하게 일하고 진급이 늦어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현재 공무원의 연금 재정이 무척 어렵다고 한다.
공무원의 연금은 일종의 사회 보장성이라 해도 잘못된 말이 아니다.
1급의 장기 근속공무원이던 2. 3급의 장기 근속공무원이던 퇴직시에는 매월의 연금 수급 지급 금액을 현재를 기준으로 200만원선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남은 금액은 일시 퇴직금으로 받도록 한다.
받은 일시 퇴직금으로 재산을 사서 두면 자식과 처에게도 상속이 된다. 물론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권속들이 부담할 것이지만.......
현재 공무원연금은 해마다 오르고 있는데 그 비율은 물가 상승률이라고 한다.
* 이러한 것을 새로 공직자로 들어오는 공직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의 적자재정을 또 제안자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의 국정 어젠다를 전직의 국회의원 및 정치인으로 몰랐을 리 만무하지만 모른체 하고 있다.
그러하므로 안양호 사장은 공무원 연금법 (아래에서 첨부한 제안 건의서) 를 참고하여 개선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안자의 제안서와 관련하여서는 식품전문가들과 관련 종사자들은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매월의 보수에서 원천 징수하기로 하였다 (추가 제안 건의- 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다시 언급 )

한가지 첨언할 것은 전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등록은 경제정의의 실천과 맥을 같이하며 MBC가 주장했던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이룩하자” 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
요즈음 거시경제를 두고 가정경제를 중시하자는 바람이 눈에 보인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경향과 관련되어 있는 듯하다.
김영삼 정부 이후 김씨들의 여성, 김씨 남성들의 부인들은 가정경제가 부실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첨부
1. 공무원 연금법 개선 (노무현 대통령, 2003. 7. 7일)
2. 저축왕이 되고 가계부를 쓰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러한 것을 새로 공직자로 들어오는 공직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

이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공무원의 연금과 국민 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맥락을 제시하면서 공무원의 연금 개혁은 필요하며 공무원 연금 적자(1999년 공무원 연금이 적자의 위기 직면)의 원인은 낸돈보다 너무 많이 받아 적자라고 하며 2007년 이의 개혁안이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에 의해 반쪽 개혁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즉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과 신규 채용된 공무원의 연금액 차이 즉 선후배간 연금 불균형의 의미를 짚어 볼 수 있게 하였다.
제안자는 공직에서 세수업무를 보고 지출 업무를 본 경험이 없어서 깊이 언급을 않았지만 공무원의 연금 문제로 선후배 공무원들이 갈등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하고 상기와 같이 댓글을 단다. ( 조선일보. 2013. 10. 28일 월요일, 김동섭 보건복지 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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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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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광장 > 여론광장 : 2012. 11.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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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보고처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2002. 4. 30, 직권면직, 소송 중)

....................................................................................................



-- 차 례 --


1. 현행 및 문제점
가. 공무원의 행위를 벌함에 있어 이중으로 벌함

나. 공무원의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감액이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



2. 개선 방안

가. 공무원 연금법 제 6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5조 삭제

나. 지방 공무원법 “제 7장 신분 보장” 에 헌법 제 29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 되지 아니한다) 에 의한 “공무원의 손해 배상 보험 가입” 을 삽입한다

다. 지방 공무원법 제74조(훈련)에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 동법 시행령에 대한 교육을 첨가하여 수교(垂敎)토록 한다


첨부

참고 문헌

...................................................................................


1. 현행 및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 제 7조 ②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 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은 제 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지방공무원의 정년의 보장(지방 공무원법 제 66조), 재직 중의 복리후생(지방 공무원법 제 68조 ②항), 퇴직 후의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지방 공무원법 제 68조 ①항의 사회보장 →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 공무원의 행위를 벌함에 있어 이중으로 벌함

1) 공무원 연금법 제 64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공무원 연금법 제 64조
①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 급여액은 이미 납입한 기여금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는 감액 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② 재직 중의 사유로 ......

③ 형법 제 2편 제 1장 .......


1)-1.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 55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무원 연금법 제 64조 ①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퇴직 급여는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을,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여 지급하고, 퇴직 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 연금 또는 조기퇴직 연금에 있어서는 그 감액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로.........

③ 법 제 64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금에 가산할 이자는 ......

④ 연금 기관의 장은 제①항 또는 제 ②항에 해당하는 자의 퇴직 급여 청구서 또는 퇴직 수당 청구서를 공단에 이송할 때에는 그 해당 사실을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퇴직 급여 청구서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금을.........


2) 지방 공무원법 제 60조(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 당하지 아니한다.



3) 지방 공무원법 68조(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질병,부상, 폐질, 분만, 퇴직, 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4) 지방 공무원법 제 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5) 지방 공무원법 제 71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
② 감봉은 .....
④ 견책은 ....

⑤ 공무원으로서 ......

⑥ 징계에 관하여 ....

⑦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 ....

⑧ 경력직 공무원이 .........


6) 지방 공무원법 제82조(벌칙)
제42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제 43조(인사에 관한 허위 행위의 금지), 제 57조(정치 운동의 금지), 또는 제 58조(집단 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기의 법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무원이 징계에 의하여 파면이 되면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년까지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하고 공무원의 직을 그만 두게 하는 것이므로 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벌을 사유로 하여 - 지방 공무원 관련 법령의 근간(根幹)인 지방 공무원법에 별도의 규정도 없이- 다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을 감액하는 것은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이중의 벌을 부과하는 셈이 됩 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또한 같다고 하겠습니다.



나. 공무원의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감액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

1) 지방 공무원법 제 74조(훈련)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 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인적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

④ 훈련 성적은 인사 관리면에서 반영시켜야 한다.

지방 공무원법은 지방행정 공무원의 근간이 되는 특별법인데 퇴직 후 공무원의 사회보장의 하나이며 신분보장을 위한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을 - 지방 공무원법 제 71조 (징계의 효력), 지방 공무원법 제 82조(벌칙)에 별도로 규정함도 없이-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 연금법(제 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감액하는 것이 헌법 제7조 ②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고 있어 헌법에는 위배됨이 없으나, 지방 공무원법 제1조(목적)의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도모함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상기의 지방 공무원법 제 74조에는 시보 공무원에게는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고 또 실제 인사 관리를 위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공무원 자신이 알아야 할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 및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없이 공무원의 파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퇴직 후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 수당을 감액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반하고 또 그것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한 통제의 한 수단으로서도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2. 개선 방안

가. 공무원 연금법 제 6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5조 삭제

공무원 연금법 제 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5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감액) 는 상기의 문제점 가, 나에 의하여 삭제한다.

나. 지방 공무원법 “제 7장 신분 보장” 에 헌법 제 29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에 의한 “공무원의 손해 배상 보험 가입” 을 삽입한다.

공무원 및 공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착오 혹은 불법 행위로 인하여 국민과 소속 기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손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할 대상은 공무에 종사하며 반대급부를 받는 모든 자를 지칭한다. 현 공공 근로 인력,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 공익 근무 요원 모두를 포함한다.
재직 중인 지방 공무원의 보험금의 징수는 봉급 시 원천 징수하여 불입하며, 퇴직금을 받지 않고 공무에 종사한 자들에 대한 보험금은 근무 기간 중, 임금 지불 시 원천 징수한다.
퇴직한 지방 공무원의 보험금은 5년간 불입하되 매월 퇴직 연금을 받는 퇴직자는 매월의 연금에서, 퇴직 일시금을 받는 퇴직자는 5년간의 보험금을 미리 감하고 지급한다.
국가 공무원은 퇴직 후 10년간의 보험금을 불입하며 퇴직 일시금을 받는 국가 공무원은 10년간의 보험금을 미리 감하고 지급한다. 이 때 퇴직 일시금에서 5년간 혹은 10년간의 보험금에 대한 기준은 퇴직하는 달이 속하는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퇴직 공무원에 대한 보험금의 납입 기간(5년 혹은 10년)은 특정인, 특정 기관의 손해 배상 청구권과 관련시키지 않는다.
1977년, 1978년경, 부산시 동래구청 세무2과에서 제가 통계업무를 볼 때(지방행정서기, 8급, 통계 보조) 당시 세무부서의 모든 공무원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공무원에 대한 매월의 수당을 줄 때 감하고 주었다.
현금(세금)을 만지는 세무부서의 공무원이 세금을 착복하여 국민들에게 혹은 기관에 손해를 끼칠 것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참 좋은 제도라고 당시 생각하였다.


다. 지방 공무원법 제74조(훈련)에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 동법 시행령에 대한 교육을 첨가하여 수교(垂敎)토록 한다.

지방 공무원법 제10장 능률, 지방 공무원법 제74조(교육 훈련)
①항에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 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담당 직무의 교육과 동시 지방 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 동법 시행령에 대하여서도 매 교육시 함께 수교(垂敎)토록 한다.


첨부 : 퇴직금 청구서(별지 제 14호 서식) 1부.


참고문헌

대한민국 헌법(1987년. 10월 29일 공포)

지방 공무원법 (소관 : 행정 자치부, 2001. 1. 29. 법률 제 6400호)

공무원 연금법 (소관 : 행정 자치부, 2003. 3. 12 법률 제 6859호)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2003. 1. 20 대통령령 제 1789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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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고등학교가 상업고등학교이다. 당시(1973년) 부산시 공무원 9급 공채로 채용할 당시 주산, 부기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있었으나 인사부처에서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가산점으로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당시 주산 2급 (상공 회의소 ) 및 부기 3급(대한실업진흥회)의 자격증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취득한 것이었다.

공직에서 업무의 분장은
인사기록카드에는 학력이 나오므로 주로 세무부서(통계 업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등록을 실시하였다.
아무 정부에서나 못하는 일인데 잘한 것이다. 제안자가 제안 건의한 사항은 아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본인은 금정구청 세무과에서 통계 업무, 그중에서 복잡한 교육세인 국고 통계업무를 보았다. 교육세 업무는 국고이라 복잡하여 통계 주무가 직접 맡아 보는 업무이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본인은 교육세의 징수체계가 복잡하여 수입금이 불투명하였으므로 중앙정부에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안을 제시한 제안 건의를 하였고 채택이 되었다(1994년, 1995년 제안 건의 - 1996년부터 시행, 농어민 특별세의 징수와 함께 시행)
그 제안의 시행으로 하여 시중 은행과 구군청의 세무부서에서는
번거로운 일들도 줄이고, 따라서 인력도 줄이고 우편료도 줄였다.
그런데도 금정구청은 제안자에 대하여 표창장도 주지를 않았다. 당시 이를 인사평정서에 기록하여 부구청장께 제출하고(심** ),
이후 한참 후에도 김문곤 구청장께도 제안 채택된 2건의 실적을 다시 제출하였다. 당시 5급 승진의 제도가 사무관 시험제가 아닌 심사 승진제였는데 본인은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이 늦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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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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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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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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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저축왕이 되고 가계부를 쓰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왕이고 소비가 미덕이다.
그러나 가계에서 빚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경제권을 여성이 가지고 있다. - 여성이 가정의 전체 경제권을 가지고 있던 일부(생계비)를 가지고 있던 - 가정살림을 하는데에는 여성이 경제권을 가지지 않고는 가정 살림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여성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생활비에는 식비, 교육비 등의 필수 경비도 있지만 대부분 경조사비, 교제비 등의 문화비가 많이 차지한다.
장롱 가득 들어있던 옷을 수선해 입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도 매월 점검하고 아끼며 생활해야 한다. 저축왕은 돈을 쓰지 않아야 저축왕이 되는 것이다.
집이 없어도 자동차는 가질 수 있지만 빚으로 집을 사기를 나는 권하지 않는다.
돈을 쓰지 않아야 저축왕이 된다.
빚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가계부를 쓰자 ! 가계부를 쓰다보면 사소한 잇점이 많다.
매년 서점에서의 12월 여성잡지에는 특별부록으로 가계부가 모두 붙어서 나온다. 가계부에 따라서는 살림의 지혜, 요리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물론 광고도 있다.
요즈음은 양지사에서 전용 가계부가 나오고 있다. 정해진 연도의 가계부가 아니므로 두권 같이 사서 두었다가 다음해에도 쓰도 된다. 사용하다 보면 하루쯤(30일 또는 31일 마지막 날)이 부족하면 앞으로 가서 쓰면 된다. 2010년에는 5월달과 8월달이 앞으로 갔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연말 고객에게 주는 가계부보다 훨씬 사용하기가 좋다. 특히 신용카드와 같이 사용하는 가계에도 편하게 되어 있다. 뒷면에는 영수증을 붙이는 공간이 별도로 있다. 중요한 영수증과 음식비와 관련되는 영수증을 꼭 붙여두자.
나이가 들고 건망증이 심해지면 책상 달력을 이용하자! 업무일지는 관공서 주변에 많다. 여성은 직장일과 가정의 대소사를 챙겨야 하는 일인다역( 一人多役)을 맡고 있다. 엄마와 아내, 직장인. 며느리 등등이다.
나의 경험에는 양지사(관공서의 업무일지 등을 만들어 온 회사)에서 나온 책상달력(낱장으로 떨어져 있는 달력, A4 또는 그보다 큰 규격)이 가장 유용하였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는 흑판을 이용하지만.....

돈을 무조건 쓰지 않아야 저축왕이 된다. 내 주위에는 아직도 휴대폰 안가진 알부자도 있다.
철학자가 되려면 일기를 쓰고 빚지지 않으려면 가계부를 쓰자 !

그리고 가정 살림권을 가지 한국 여성들, 뜻 모우면 식품안전 실현된다.


-- 2012. 7. 5(목) --

~~~~~~~~~~~~~~~~~~~ 아 래 ~~~~~~~~~~~~~~~~~~~~~~~~

제목 : 가계부 인터넷 제의 ( 2001. 4. 27)


1. 가계부의 필요성

본인은 부산에서 태어나서 또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어 부산시 공무원으로 공개 채용되어 오늘까지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며 동시에 부산여성입니다.
제가 1972년 부산여자 상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니 , 자의던 타의던 세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길었고 또 그 중에서도 통계부서에서 주로 근무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여성의 위치를 이야기 할 때, 한국 여성들이 딸보다도 아들을 선호하는 것을 두고서, 여성의 위치(가정이나 사회적으로)가 외국과 비교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 여성은 결혼 후에도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며, 또 한국 남성은 결혼하면 가정의 경제권을 여성(처)에게 맡기지 않느냐 \"고 합니다.
연말 문구점에 가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사무용 달력과 업무용 일지 입니다. 그러나 가계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 잡지를 사서 보면, 연말에는 가계부가 부록으로 함께 나옵니다. 꼭 가계부를 쓰려면 연말, 여성 잡지를 구입하여 부록으로 나오는 가계부를 쓰면 되지만 여성잡지에서 나오는 가계부에는 상품을 선전하는 페이지가 많아서 부피가 두꺼우며, 쓰기에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몇년 전, 공무원으로서 금정구청 세무과에서 근무할 때, 금정구 금고인 상업은행( 한빛은행 →현 우리은행)에서 세무부서의 공무원에게 가계부를 선물(무료)로 주었습니다. 써 보니 여성 잡지사에서 만든 것보다도 얇고(상품에 대한 선전이 없어서), 쓰기도 편하도록 구성되었으며 또 살림의 지혜(생활 과학), 요리법 등이 잘 메모가 되어 있어서 유익하였습니다.
1999년 가계부를 구하기 위하여 가까운 서점에 가보니 없어서, 서면 영광도서에 나가니 몇종류를 두고서 판매하고 있어서 몇개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러자 며칠 있으니, 가까이에 있는 LG마트 금정점에서 연말 사은품으로 가계부를 주었으며, 한 여성 단체(서울)에서 가계부(간이용 가계부)를 만들어서 원하는 여성들에게 우편료만 받고 송부해 준다는 신문기사가 보여서, 한개를 신청하여 받아서 주위에 보내었습니다.


2. 부산광역시청에서 연말, 가계부와 달력을 제작하여 판매

2000년 11월초 제가 제의를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금고인 부산은행 창구에서 연말이면 가계부를 잘 만들어서 시민(주부, 학생)들에게 팔아 줄 수는 없느냐고요.
요즈음 여성들이 현명하여 누가 시키지를 않아도 곗놀이를 하거나 돈을 가정의 금고에 넣어두지 않고 은행에다 저축해 둡니다. 그래서 부식가게에 가는 것만큼 자주 은행에 갑니다.
수년전, 가까운 서점에 가보면, 불만 아닌 불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요즈음 은행 및 미용실에서 고객을 기다리게 하는 동안, 여성잡지를 종류별로 비치해 두고 있어서 여성들이 거기에서 여성 잡지들을 보므로 여성 잡지를 다달이 사 보는 애독자가 많이 줄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여성 잡지의 부록에서 가계부를 받아서 쓰는 여성들이 줄어든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서점에서 가계부를 팔게 되면, 그것이 달력처럼 되어 있어 1회용이므로 재고품이 남으면 곤란하므로, 연말쯤, 부산시 금고이며 또 부산시민이 많이 드나드는 부산은행의 창구에서 가계부를 팔기 시작하면, 생산량의 조절이 쉬울뿐더러(재고품 방지)주부들이나 학생들이 가계부를 구하기 쉬운 잇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한 제의였는데, 부산은행측에서는 본인의 이러한 제의에 대하여, 은행 자체적으로 가계부를 제작하여 판매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부산시(부산광역시청)에서 혹은 조달청에서 가계부를 만들어서 부산은행의 창구에서 팔아 달라고 맡기면은 그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현재 부산에서 연극 공연 티켓이나 부산의 국제 영화제 티켓의 판매처럼)
그리하여 부산광역시청에서는 지역의 경제를 맡는 부서도 여성정책을 위한 부서도 있으므로 2000년 12월 16일 부산광역시의 홈페이지 \"부산시에 바란다\"에 \"부산광역시 금고인 부산은행 창구에서 가계부 판매를 ! \" 하는 제목으로 건의하고(2000년 일련번호 7566),
2000년 12월 20일, 2001년 3월 5일 두차례, 여성들의 일이라고 여성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국가의 경제는 가정의 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에서 연말 가계부를 제작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시행하지도 않고 시원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아울러 IMF와 함께 구하기 쉽지 않은 것이 연말 달력입니다. 달력은 시계처럼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인데, 요즈음 회사에서나 은행에서 달력을 연말 선물로 만드는 곳이 별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시중에서 돈으로서 사려고 하여도 구하기 힘든 상품이 되었습니다.
수급(수요와 공급)에 따른 생산량의 조절이 쉽지 않으므로 판매를 기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계부와 함께 달력도 제작하여 판매하여 주면 좋을 것입니다. 수년전 저축추진위원회에서는 가계부를 써자 ! 고 많이 권장하였고 또 잘 써진 가계부는 제출받아서 시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지금의 상거래에서는 영수증 주고 받기가 당연시 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가계부를 쓰느 데에 따른 불편한 점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그 해 연말이 되면, 2종류 정도의 가계부와 2종류 정도의 달력을 제작하여 판매하면 좋을 것입니다.
성인들이 쓸 수있는 가계부 1종류와 학생, 자녀들이 쓸 수 있는 종류의 가계부 1종, 즉 2종류를 제작하며, 달력 또한 가정의 벽에 걸 수 있는 벽걸이용 달력 1종류와 학생들이나 어린 자녀들이 책상이나 탁자위에 두고 쓸 수 있는 탁자용 1종 즉 2종류를 제작하면 가정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가계부와 달력에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알아야 할 행정 홍보나 교육 정보를 싣는다면, 여타 상업용 선전이 든 선물용 가계부나 달력보다 가정에서나 생활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영세민(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해 혜택을 받는 세대)에 대하여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각 시도별 혜택을 넣은 별도의 달력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부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계부의 판매는 연말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나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구청의 민원실에서 판매하되, 시민들이 가계부를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신문이나 지역 신문 등에 미리 홍보하고, 재고품이 남지 않도록 판매하며, 낮에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지나서는 당직자들이 판매하도록 인계하고, 또 전화로써도 신청을 받아서 온라인에 의한 입금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달하여 시민들이 가계부와 달력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경제를 투명하게 한다고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신용 카드는 경제를 투명하게 하는 등 잇점도 많지만 잘못 쓰면, 서민들의 소비성향을 높여서 가정경제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용카드와 동시에 가계부를 쓰면 건전한 가계 운영에 도움이 되며, 또한 자녀들이 쓰는 가계부는 그들이 성장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가정에서 쓰는 가계부는 가정의 경제를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사회의 경제도 투명하게 하여 줍니다.
부산광역시 혹은 정부, 그 정부의 일원인 본인은 \"시민들은 오늘의 삶이 어제보다도 더 편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고 생각하며 부산시민이며 동시에 부산시 여성의 입장에서 상기와 같이 제의를 합니다.


가. 있을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대안

가계부와 달력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적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에 시민들이 가계부를 구입하기 쉬운 지방 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수도 있으며, 12월 15일 이후 남는 재고품은 회수하여, 그 개수에다 일정한 수의 가계부와 달력을 더 인쇄하여, 노숙자의 쉼터에서 혹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들에게 무료로 배부하면 될 것입니다.



나. 가계부 쓰는 법에 대한 교육

가계부 쓰는 방법은 부녀자를 중심으로 하는 구청 단위 여성교육, 대학의 사회교육, 대학교의 가정대학에서 운영하는 신부교실 등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계부 쓰기에 대한 교육을 넣으면 될 것이며, 가계부를 쓰는 방법이나 가계부를 쓰면 얻을 수 있는 잇점을 담은 비데오를 연말 가계부와 달력을 팔 때, 원하는 사람은 함께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또 국세청, 지방 세무서에서는 연말쯤 연말 정산 교육을 할 때, 함께 관할 시민들에게도 교육을 개방하여 연말 정산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세무사를 초빙하여 가계부 쓰기, 영수증 주고 받기, 기초 세무 상식, 국세의 자진 납부 등을 교육하여 시민들이 알뜰한 가계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001년 4월 27일 금요일


등록처 : 부산시청 전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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