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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기 암행어사 제도 110706-1(2011. 7. 8 )
작성자 안○○ 작성일 2013-10-02
조회 512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피라밋 조직과 다이몬드 조직


지방자치화 시대에는 정부 조직의 운용을 예전의 [ 피라밋 조직]에서
위가 다소 넓은 [ 다이아몬드 조직] 이 좋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 행정조직에서 계장의 직위제도를 없애고 팀제를 도입한 것도 같이 설명이 될 수 있다. 또 행정 조직에서는 중간 계급인 팀장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팀장을 인체와 비교하여 허리라고 부르는 이도 있는 듯하다.

현 정부조직에서 보면 대통령과 각부장관들은 동급이 아니지만 대통령과 시도지사는 협의체로써 일을 추진해 왔다. 당장 대통령이 지방의 사정을 모르므로 그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관들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으므로 대통령과 장관의 뜻이 다를 리가 없다고 인식해도 좋은 것은 이 때문이다.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데 그 뜻(소신)이 대통령의 지시와 다르면 장관이 물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지방청의 공무원은 공개 채용이 되어 여러 곳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게 된다. 한번 사직하면 다시 시험을 쳐서 들어와야 한다.
보통 조직에서의 업무 분장권은 지근 상사(바로 윗직급)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명령체계에서 윗분들의 뜻이 서로 틀리면 ‘지근상사의 명령을 따르라’ 는 말이 전해지는 것이다.

본인이 7급으로 진급하면서 온천1동사무소로 발령을 받아가 민원창구에 앉아서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본 적이 있다. 동사무소의 고유 업무는 주민등록업무이며 또 7급이라 주민등록 업무 중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가 중요하므로 [주민등록증 발급]의 업무를 받았다. 동사무소에서의 업무 분장권은 사무장이다 (행정 6급)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주민등록증 갱신 사업을 벌였다. 그리해서 본인은 매우 바빴는데 사무장이 업무를 조정하여 주지를 않았다. 즉 주민등록증 업무와 같이 보고 있었던 주민등록 전출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를 않았다.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자로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이 후 일을 보면서 사무실 분위기를 파악하여 보니 심상치가 않아서 지인를 넣어 어느 일요일 새벽에 관할구청의 총무과장의 집을 찾아갔다. 구청으로 올려달라고 하였다. 진급하여 내려간 지 2년도 못 채우고...........그런데 구청으로 올려줄 수는 없고 ‘수평 이동’ 을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도망할 입장이 아니었으므로 더 이상 군말없이 수평이동은 원하지 않고 일하였다. 그리해서 주민등록증 갱신 기간 중 다소 힘들었지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부의 주민등록증 갱신작업을 무사히 마쳤다.
이 후 주민등록 갱신 업무의 부처인 내무부에서는 주민등록 갱신작업을 평가를 하였는데 평가팀을 호남의 공직자를 부산(즉 온천1동사무소)에 파견하였다. 평가 중 평가 공무원은 주민등록 갱신 기간 중 본인의 업무 분장 사항을 보고 (주민등록 전출업무를 그대로 본 것과 관련)
평가항목에서 상관의 관심도를 ‘하’ 로 주었는데 본인이 맡았던 주민등록 갱신업무가 전국에서 1등을 하였다. 그런데 이로써 연말 내무부장관의 상이 주어졌는데 그 상이 사무장에게 주어져 사무장은 온천1동사무장에서 동래구청의 계장으로 영전을 한 것이었다. 본인이 기분이 좋았다면 거짓말이다.
동래구청 총무과장은 이를 알고 동래구청의 인사 담당자(7급)를 진급을 시켜 본인이 근무한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보내었는데 인사 담당자는 이를 알고 미안하였음인지 늦게 본인에게 ‘친절 봉사상’ 이라는 동래구청장 상을 주었다. 그리고는 원하지 않았음에도 온천1동 사무소에서 연산8동으로 수평이동을 시킨 것이다 (온천1동 사무소 → 연산8동 사무소 )
( 이에 대해서 요즈음도 주위에서는 왜 일을 바로 한 공무원을 매번 다른 곳으로 발령하였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다. 본인도 잘 모르겠다. 본인을 감사관처럼 체험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 )

돌이켜 생각해 보니 사무장이 [주민등록 전출 업무] 를 본인의 업무에서 그대로 둔 것은 -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위하여 - [주민등록 전출 업무]를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생략한 것과 관련성이 있을 듯하다. 그것은 공직자의 가족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것과 관련해서가 아니겠는가 ? (너그럽게 이해한다면)

당시 부산시장이 최석원 시장이었으며 시장 관사가 본인 근무한 동사무소인 온천1동(동장 : 최남길)에 소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석원 시장은 그해 연말 종무식을 마치고 귀가 길에 온천1동 동사무소로 들어오시면서 “사무실의 조명이 어둡다고 밝히라 ” 고 하시었다.
주민등록 갱신 작업이 있은 해, 부산시청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본 담당자(실무자)는 진 성씨였으며 주민등록 업무에 대해 매우 밝았다.

그때 중국에서 민항기가 넘어와서 내무부 민방위 본부에서
“ 여기는 민방위본부입니다. 지금은 실제 상황입니다 ”라고 하였고 당시 본인은 온천1동사무소에서 일요일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다

상기 온천1동 사무소에서의 내용은 제안서에 기술되어져 있다.
동사무소의 업무를 구청으로 보내고 동읍면 사무소는 식품판매소로 하자는 것과 관련해서이다. 또 음식점에서의 접대부(여성)를 없애야 한다는 부분과도 관련이 되며 가족계획(전두환 정부에서의 산아제한)의 업무와 관련하여 혼전의 성관계는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사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정치적 및 행정적인 상황으로 미루어 본다면 1983년도의 전두환 대통령의 ‘ 아웅산 폭파 사건’ 은 위장 사건일 확률이 90%이다. 태국의 유명해변인 판타야 비치 해변에 있는 한 호텔에서 먹은 아침식사로 제안자의 생리주기가 바뀌어 갑자기 생리(=월경)를 맞았는데
아웅산 폭파사고는 이에 대한 사전 경고성의 위장 사고일 가능성이 짙지만 그 사고로서는 방어가 되지 못했음에 심각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 원인이 자국이었던 태국이었던 대내외 합작품이었는지를 정확히 단언할 수 없지만....
( “ 버르장 머리를 고쳐야 한다” 고요 ? - 김영삼 대통령 )

제안자는 인간과 인간의 인체를 도구로 삼는 무리와는 결별할 것이다. 본인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자\'\' 라고 해도 부인하지 않는다.

-- 2013. 9. 3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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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장 : 최석원

* 동래구청장 : 최태진


- 동래구청 총무과장 (5급) : 배 00
- 동래구청 총무계장 (6급) : 신 영
동래구청 인사담당자 (7급) : 신용직

* 온천1동 직원
- 동장 : 최남길 (5급)
- 동 사무장 : 김차동 (6급)
- 동 직원 : 본인, 안정은(7급), 이춘기, 노익규, 박승훈, 박자호, 박호영,
김00 (여), 백인기, 마상준, 진용국, 우정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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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암행어사 110706-1 (2011. 7. 8, 이명박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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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내용 수정


제목 : 중앙 감사원 확충 및 시도 감사원 구성
부제목 : 21세기의 암행어사가 필요하다.
( 2011. 7. 6일 제출 - 등기번호 16004-0129-8876 )


1. 수정사유 :
2쪽, 5) 중앙감사관의 예우에서 이전 암행어사의 수준에서 대우하여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


2. 수정부분 : 아래 2곳





2011. 7. 8 (금)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번길 ** - *번
1**동 1***호, 안정은 인




( 2 -1 )
...................................................................................................................................

아 래 .......................


0. 시도 감사원 (3쪽 ) ............ 1곳


전 : 관련행정을 수행할 때에는 이전 암행어사의 마패처럼 신분증을 지니고 보이며 행하도록 한다. 일을 하면서 정복을 입지 않으므로 암행어사와 다름이 없다.

수정 : 감사관이 감사를 할 때 제시하는 신분증은 지정한 마패를 사용한다. 마패는 동일하되 중앙의 감사관과 시도의 감사관은 고리의 색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시도별 구분은 하지 않는다. (이전의 암행어사의 마패 참고)


...............................

0. 감사관의 신분 및 자격 ( 5쪽 ) ........... 2곳


전 : - 감사관의 자격은 동일하며 감사원장을 1명 둔다. 감사원장은 감사관 중에서 발령권자가 임명한다.

수정 : - 감사관의 자격은 동일하되 근무연수에 따라 5급과 4급으로 구분한다. 감사원장을 1명 둔다. 감사원장은 감사관 중에서 발령권자가 임명하다.




( 2 - 2 )
.....................................................................................................................


[ 파일명 : 21세기 암행어사 110706-1 ]



중앙 감사원 확충 및 시도 감사원 구성





2011. 7. 6 (수)
2011. 7. 8 (금)




제출처 : 이 명박 대통령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번길 ** -*번
1**동 1***호, 안정은 인

............................................................................................................................


부제목 : 21세기의 암행어사가 필요하다.


..............................목 차 ........................................

1. 현황 및 필요성 ................................... 1쪽

2. 본론 .................................................... 1쪽
0. 중앙 감사원
0. 시도 감사원
0. 감사관의 신분 및 자격 ............... 4쪽
0. 수상
0. 후속조치
0. 모집 ........................................... 5쪽

3. 결론 ................................................. 6쪽


.....................................................................................................


1. 현황 및 필요성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구군수의 민선으로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인사권이 없어지면서 아울러 공무원의 장악이 되지 않아 정부의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그러므로 책임행정을 위해 중앙의 감사원을 확충하고 시도지사 아래에는 시도의 감사원을 따로 둔다.



2. 본론

0. 중앙 감사원

1) 중앙의 현 감사원을 5년 단임, 직선의 대통령 아래 둔다.
-- 1 --
..................................................................................................................................

2) 중앙의 감사원 감사관의 수를 늘린다.

- 요즈음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하고 있으므로 현행 회계위주 의 감사에서 나아가 여타 범위도 넓혀서 감사한다.

- 감사관의 수(증원수)은 중앙의 조직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3) 대통령은 중앙의 감사관을 발령하거나 충원함에 있어서 아래 시도
감사원의 감사관을 발탁하여 발령할 수 있고(본인의 동의) 또 각시도, 시군구 산하에서 적정한 공무원을 발탁하여 중앙의 감사관으로 발령할 수 있다. 단 시도 감사관의 자격을 갖춘자 라야 한다.

4) 감사관은 중앙의 감사원에 발령을 받으면 본인의 원에 의한 전직을
제외하고는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

5) 중앙 감사관의 예우는 이전 암행어사의 수준으로 대우하여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



0. 시도 감사원

1) 각시도 감사원은 민선의 시도지사(3선 연임 제한) 아래 둔다.
그러나 지방경찰은 두지 아니한다.

2) 감사관의 수는 최소한 기관장, 정규직, 기능직, 연구직 공무원을
합한 수의 1/20 로 하여야 한다.

3) 감사의 범위와 근무방법
- 사무실 밖과 현장의 감사, 사후 확인 감사, 내부 정기 감사, 민원
감사.

이전부터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으므로 이들 공무원(감사관)은 사무실 밖에서 일하도록 한다.
밖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 적발하고 지도하며 또 관할의 일반행정 수행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전 시구군의 감사실 업무는 내부 감사였지만 현장 위주의 적극적인 감사를 한다.
-- 2 --
..................................................................................................................................

소속기관의 내부의 감사는 정기 감사로 한해에 두번 정도 한다.
공무원들이 수행한 일을 주로 외부에서 현장 감사하고 확인을 하는 것이다.
감사, 검사, 지도, 확인의 범위는 일반 행정 감사를 위주로 하되 이전 주민들의 반상회 건의사항이 교통, 교육, 저소득층 보호, 생활보호요청 등 제한없이 광범위하게 건의가 되었듯이 - 타 공공기관, 상급기관을 간섭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 연관지어 폭넓게 하도록 한다.
감사는 공공기관 위주로 감사한다.
공무수행(감사) 중 물리적으로 위험한 일을 당하면 112 경찰을 불러 방어한다.
감사관이 감사를 할 때 제시하는 신분증은 지정한 마패를 사용한다. 마패는 동일하되 중앙의 감사관과 시도의 감사관은 고리의 색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시도별 구분은 하지 않는다. (이전의 암행어사의 마패 참고)
그리고 외근 시에는 외근부를 달지 않는다.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확인에서는 가능한 한 공무원 당사자에 대한 감사, 수행 중의 행정을 감사하지 않고 수행 후의 행정감사나 확인을 한다.
행정 업무의 수행 중에 민원상담 혹은 민원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수행 공무원 당사자를 감사하고(=개입) 수행 중의 행정에도 감사(=개입)를 하도록 한다.
감사업무의 권역은 효율성을 위해 구분하되, 전국적으로 배타성을 두지 않는다. 시간도 마찬가지다.(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행정이 아닌 부문으로 전문성이 요청되는 부분에 대한 감사는 해당기관 및 부서로 질문하거나 넘긴다. (예: 의료, 건축, 건설, 산업, 식품 등)

- 예 (구군 단위 행정의 감사)
1.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단속. 휴지 버리는 행 위 단속. 길거리 껌 뱉기 단속 등 규제 행정,
2. 관할 공무원 행정 수행 사항의 확인 행정(저소득층 보호 등)
-- 3 --
.............................................................................................................................

3. 교통 위반차량 단속, 무단 주정차 위반 단속 등 현장 행정
4. 거리 노숙인 인도 및 조치,
5. 제 현장 민원 상담 및 조치(주민, 업체 등)
6, 상급기관에서 위임받은 감사 및 확인(내부 정기감사, 단체장이 부여한 과제 감사)
7. 민원과 관련된 감사.

중앙 감사원의 감사는 주로 회계감사를 하고 또 감사의 범위는 대내외 구분이 없고 광범위하다고 했다.
중앙 감사원에는 공직자들이 감사원에 발령을 받아 감사관이 되어서 그러했음인지 이전 지방의 감사에서는 주로 시정감사가 많았다.



0. 감사관의 신분 및 자격

- 공직에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정규직, 기능직)이 있어야 한다

- 감사관으로 발령을 받으면 퇴직 때까지 소속의 감사관이 된다.

- 감사관으로서 공무원, 단체장(대통령, 시도지사) 등에 구속받지 않으
며 신분에서 독립성을 가지되 대통령과 시도지사는 제도적 시정을 위한 사전 조사, 감사지시 등으로서 감사 과제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 보수, 연금 등은 여타 공직자의 수준으로 대우하며 다만 과거 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감사관이 되므로 경험을 중시하여 퇴직 연령을 교사, 교수급의 연령으로 상향 조정한다. 근무연수가 많아져도 보수가 오르지 않는 해로부터는 감사수당 월 50만원을 더 준다.

- 남성 혹은 여성이 2/3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대통령은 시도 소속의 감사원 중 유능하고 성실한 감사관은 감사관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탁하여 중앙의 감사관으로 발령할 수 있다.
-- 4 --
...........................................................................................................................

- 감사관의 자격은 동일하되 근무연수에 따라 5급과 4급으로 구분한다. 감사원장을 1명 둔다. 감사원장은 감사관 중에서 발령권자가 임명하다.




0. 수상
감사원장은 확인 행정, 감사 결과에서 당해 공무원, 국민과 시도들에 대한 모범사례, 우수한 행정 수행에 대하여 감사원장의 자격으로 표창토록 한다. 표창에서 공무원에게는 표창장과 포상금,
국민과 시도민들에게는 표창장 및 포상금 또는 포상품을 수여한다.
포상금과 포상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한하되 표창장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0. 후속조치
각시도 기획감사실에는 감사계를 두지 않으며 기획감사실은 기획실 또는 기획예산실이라고 명명한다.



0. 모집
1) 모집 및 발탁
- 결원시에는 수시모집하고
- 퇴직으로 결원시에는 결원이 되는 시점 2달 전에 모집 공고 한다.
정기 모집공고는 중앙신문 2곳 이상, 지방신문 3곳 이상, 시도기관지, 인터넷 신문 등에 한다.
수시모집은 지방신문 3곳 이상, 시도 기관지 모집 공고한다.
모집의 유형에서 발탁 발령의 경우, 대통령 및 시도지사는 15년 이상 근무한 현직의 공직자 중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감사관으로 전직 발령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 시도지사는 감사관의 예우에서 감사관으로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유능하고 성실하며 모범적인 공무원과 전직(前職) 공무원을 발탁하여 근무토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5 --
...........................................................................................................................


2) 채용 결정
대통령,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하며 채용 결정서에 인장을 찍거나 사인을 한다.
감사관 신분증에는 당해 대통령, 시도지사의 인장을 찍은 신분증을 발급하고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바뀌면 신분증을 교체한다.



3. 결론
시도지사, 구군수의 민선으로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인사발령권이 없어지고 이로 하여 함께 지휘보고 체계가 와해되면서 정부와 민선단체장들이 공직자들을 장악할 수 없어 정부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전 기획감사실의 감사계는 내부의 직원이 발령을 받아서 감사계에서 근무하면서 감사를 하다가 진급 등으로 부서를 옮기는 등 하여 감사관으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소신있는 감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 총무과의 업무와 감사계는 업무가 중복되어 갈등의 요건이 되어 온 듯하다.
상기와 같이 행정의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모집하고 발탁하여 외부 위주의 현장 확인 행정을 행함으로써 탁상행정의 단점을 보완하고, 또 공직자들이 수행한 행정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한다면 행정의 완전성도 꽤할 수 있고 사후의 확인 그 자체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도 있으므로 단체장의 민선으로 떨어진 정부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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