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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울산 북구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철거해주세요!
작성자 웹관○○ 작성일 2013-09-25
조회 379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가 정비를 요청하신 울산 북구 관내 가로변 특정정당의 현수막은 정당법 제37조에 의거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본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특정정당의 현수막이 훼손되었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과 지나치게 많이 주요 가로변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에 자제토록 계도 및 협조를 득해 깨끗한 가로환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수막 정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깨끗한 북구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북구청 건축주택과 T.241-8032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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