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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끼( ? - 식품전문가를 뜻함)를 잡은 곳
작성자 안○○ 작성일 2013-09-16
조회 525
< 글씨의 색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산토끼( ? - 식품전문가를 뜻함)를 잡은 곳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 산토끼 (식품 전문가)잡다가 집토끼 (여성 공직자, 부녀회원) 잃겠다 ” 라는 말을 하였다.
그간 산토끼를 잡은 곳은 있다.

하나)
한국의 기업체에서는 단체급식소를 마련하고 영양사를 들여서 구성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 국민의료보험을 전격 실시하면서 기업체의 노동자의 힘을 빌어서 한다더니 그 보상이 아니었겠는가 ? 법령을 마련해서 하였다. 얼마 전 기관청(공공 도서관 등) 도 그리한다더니 얼마나 실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둘)
기관청인 보건소에서는 임시직의 영양사를 들이고 있었다. 그래서 정규직화하라고 공공 게시판에 노래를 불렀는데 어디까지 왔는가?
금정구청이 그러하다.


몇 달전 제안자는 모자 보건실에서는 모성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모성보호 시책의 파일(예 : 고운맘 카드)을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 창구인 ‘ 시도지사에 바란다’ 또는 ‘ 시도지사와의 대화’ 를 통하여 (경유하여) 보내고 이후 추진되는 내용을 보태어서 관내청의 자유 게시판에 홍보를 하도록 의뢰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시군구청 자유 게시판을 며칠 전 방문해 보니 실행을 않고 있다.
공공기관청에 보건직 또는 전문직이 들어와서 평생교육으로 학위를 취득하면 대학 등에 강의를 나가는 경우는 적지 않은 듯한데.......... 모자보건실에서는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 않으면 그것이 바로 “ 게 걸음” (바로 걷지 않는 것을 의미)을 걷는 것이 아니겠는가 !

그리고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인 박재춘과장이 유방암을 안고 수술을 않고 죽고 만 것은 신뢰할 만한 의사를 찾지 못했음이다.
제안자가 박재춘과장이 유방암이 발병했다는 것을 귀띔을 받고도 당사자가 괜찮다고 하여 믿고 말았는데 당시 제안자가 어느날 문고리를 쥐고 문을 여니 손가락의 실핏줄이 터져서 주위 병원 (금정구청 주위의 새** 병원 : 당시 원장이 박** )에서 피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었다.
이를 두고서 요즈음은 중간에 기생할 ‘숙주(제안자를 의미함)’ 를 사용했다는 말아 터져 나온다. 당시 그 사실(박재춘과장의 유방암 발병)은 중앙정부에서도 알은 듯 헸다. 왜냐면 ‘ 여성단체 연합회를 구성하라’ 는 국무총리 훈령이 당시 관보를 통해 내려 왔고 당구청인 금정구청에서는 그 지시를 따랐던 것이다.
당시, 노신영 국무총리, 박철언 장관이 관광체육부 장관이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본인은 제안자이며 숙주가 아닌 것이다.

0. 시군구의 모자 보건실에서는 제안자의 상기 건의를 이행하라 !

0. 개인택시제도에서는 모범택시 제도가 있다. 제안자가 제안 건의한 “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 제도” 도 그것과 유사하다.
그것이 여타 사유로 당장 실행이 어렵다면 시군구의 보건소에서는 관내 병의원 현황을 관내 적정의 게시판에 수시로 등록하여야 한다.
대학병원급의 병원에서는 진료의사의 성명, 의사의 전문 진료과목이 발표되고 있고, 이제는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대학병원이 아닌 병원도 실행하고 있다 (예 : 부산 해운대 백병원 )
그리고 국립 한국 방송 통신대학에서는 간호학과를 대학원 과정(석사과정= 연구과정)에 두었고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문대학에서도 간호학과를 4년과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첨부 :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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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

제안서가 개인 논문이라고 지칭하고 (금정구청 직장협의회장 박진상)

이후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수령한 접수증이나 확인서를 요청한 것을 묵살한 식약청의 공무원 박수환과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의원(국회의원),
그리고 기초식품인 신안소금을 동읍면사무소에서 우선 팔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이행은 커녕 노력도 하지 않은 박준영 전남도지사.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으로서 지난 대선전에서 ‘ 식’ 소리도 않고 당선이 되어 지금껏 ‘ 식’ 소리를 않고 있다.

그러하므로 제안자의 복직에 우선하여
제안서가 개인논문인지 제안서인지 입장을 먼저 밝히셔야 한다.
그리고 제안자가 직권면직 되고 난 이후의 건의(건의- 2007. 12. 31일자 노무현 대통령께 제출분)은 유효한지 궐석 발언(?)에 불과한지도 입장을 밝히셔야 한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국정 어젠다(즉 식품안전)의 추진방향에 대한 현 대통령의 입장정리도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지 않다면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식품안전처 분리’ 만 유효하다는 것인가 ?

청남대의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 노태우 대통령 편] 에서는 국민의료보험의 실시가 빠져있고,
[김대중 대통령 편] 에서는 한국 전통식품 및 식품을 정부로 넘겼다는 기록이 빠져 있다.
국격을 높여야 한다.

-- 2013. 9. 1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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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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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 제도
(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1.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원 본인이나 공무원 가족의 일원(一員)이 갑자기 아프면 우선 어느 의사가 낫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것이다. 의사를 선택하고 나면 의사와 해당 간호원이 좀더 친절해 주었으면 하고 또 생각하게 된다.
의술이 뛰어난 의사(그 질병에 전문인 의사)가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에 대하여 그의 의술을 성심껏 발휘하여 진실되게 환자를 보살펴 줄 때, 그 의사를 “명의(名醫)”라고 불러 줄 수 있을 것이다. 겨울에 걸리기 쉬운 감기와 같이 그 증세가 잘 알려져 있고 또 보통 사람들이 자주 앓는 병은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도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나 쉽게 치료되지 않는 병에 걸리게 되면 검사 장비 등으로 전문 병원이나 전문의사를 찾게 되고 또 그런 정보를 얻지 못하면 대학 병원 등 종합 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종합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종합 병원을 찾는 환자들만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요즈음은 정보화 시대라고 하고 또 그 정보화도 아날
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정보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한다. 질병의 경우에는 내과, 욋과 등 대강의 진료과목으로 구분한 해당과에 가서 병원에서 지정한 의사를 안내 받아 선택하여 진료를 받게 되는데 그 의사의 경력을 어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 알 수 있다면 병실 문 앞의 의사의 이름과 종합 병원인 경우에는 진료안내서(별첨 1), 박사를 취득한 의사인 경우에는 그 이름 뒤에 박사의 칭호가 붙어 있는 것이 그 전부이다.
이러한 것은 의사의 경우, 어떤 질병에 전문의가 되면 소문에 의하여 사람들이 그 의사를 찾게 되고 또 그 의사는 그 전문 분야( 어떤 질병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기술)에 대하여 환자가 없더라도 병원이 소재한 곳에 의사의 고객인 일반 환자들이 있으므로 병원이 운영되니 의사로서는 특별한 이유나 사명감이 없으면 한 분야의 질병에 골몰하여 연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환자의 입장에서는 다르다. 우선 그 병에 대하여 진료를 잘하는 의사를 찾는다는 것(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다소 잘 알려진 병원을 급하게 찾게되는데 보통 “암”이라고 하면 부산 사람들은 “복음 병원(고신 의료원: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을 많이 찾게되는데 이것은 복음병원에는 암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가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 한예로 나의 어머니는 1987년 침례병원(당시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의 냇과에서 장을 검사한 후, 의사가 직장암이라고 하였을 때 그 의사에게 “선생님요 수술은 복음 병원에서 받게 해 주세요”고 하여 그 의사를 통하여 복음 병원의 의사(욋과의사: 직장암의 수술은 욋과의 소관)를 소개 받아 병원을 옮겨 수술을 받았다. (1987년 수술, 현재도 생존) 여타 보통 사람 혹은 공무원의 경우에도 별로 다름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즉 갑자기 질병을 발견하면 그 병의 치료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사의 안내에 의하게 되고 환자에게는 개인적으로 의사에 대하여 별도의 정보를 얻지 않는 한 달리 합리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또 공무원에게는 앉아서 사무를 보는 특성에 따른 직업과 관련된 병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여직원의 경우에서 살펴보면, 여직원은 대부분 민원 창구에서 민원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관공서의 건물이 현대화되어 여름에는 에어콘 시설이 갖추어지고 또 겨울에는 스팀 시설이 설비되어 다소 덜하다고 하겠으나 본인이 창구에서 민원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에는 민원 창구가 스팀 시설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 또 민원인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관공서의 민원대는 문과 가까이 있음으로써 민원 업무를 많이 보는 여직원들이 겨울에는 손과 발에 동상이 걸려 고생을 하는 여직원이 더러 있었고(본인은 겨울마다 발에 동상으로 다소 고생하였음) 또 매월 생리때마다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 불순으로 걱정을 하여 한약을 먹는 것을 상식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직장에서도 여직원을 회의실 같은 곳에 불러모아 이에 대한 교육도 시켰다. 즉 차운 곳에서 계속 앉아 있는 데서 오는 생리 불순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함이였다. 그래서인지 주위의 기혼 여직원 중에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상세하게는 알 수 없으나 아기를 한명만 겨우 갖고 더 이상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직원이 많았다. (동래구청 당시 배00씨, 이00씨: 퇴직) 즉 공무원의 근무 특성에 따른 질병이 달리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2. 개선 방안

○ 시(市) 직원 지정 의사를 지정한다.
의사의 수는 내과. 욋과, 이비인후과, 치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신경 정신과, 한방 등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악성 질병이나 공무원에게 흔한 병은 별도로 일반 욋과 및 내과에서 나누어 20명 정도의 의사를 지정하여 부산광역시장의 임기인 4년을 계약 기간으로 하여 지정하되 계속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부산광역시청에서 산하 공무원을 위한 의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의사가 동의해 주는 의사라야 할 것이다.

○ 이 지정 의사에 대하여는 월 백만원을 부산광역시 직원 지정 의사에게 “명의 수당”으로 지급하며 이 지정 의사는 진료 때에는 시 직원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진료해 주어야 한다. 물론 어느 한 병원을 지정하여 부산광역시 직원 지정 병원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병원 혹은 병원장이 명성이 있거나 또 그 병원장이 진실되고 훌륭하다고하여 그 병원의 의사 모두가 진실되고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명의수당의 지급은 매월 직원들의 봉급에서 같은 금액으로 원천 징수하여 이에 대한 지급은 부산광역시 직원 고충 처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부산광역시에는 1998년 현재(1999년 부산 통계연보 460p- 461p )15,076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명의 의사에 대하여 명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면 공무원 1인당 매월 1,330원(20명 ×1,000,000원 ÷15,076명 = 1,330원)을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 의사의 선임은 부산광역시장이 위촉하되 의사의 위촉방법은 시 직원 설문서, 부산광역시 의료계 및 의과대학 교수들의 자문, 시민의 추천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한다. 선임방법은 한가지만으로 한다거나 선임때마다 선임방법을 꼭 같게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 직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매년 6월, 전년도 한해에 부산시 직원 지정 의사의 진료를 받은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하는 “진료결과 설문서”를 받아 부산시 직원 지정 의사제도의 보다 나은 발전 자료로써 보관하고 이를 취합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지정의사를 선임할 때 참고자료로써 제출한다. 물론 이외의 목적으로 설문서를 사용하거나 공표하지 않도록 하여 진료받은 공무원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한다. 또 이설문의 결과에 의하여 시장은 지정의사가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교체하여야 하겠다.



3. 기대효과

이렇게 하면 부산광역시의 의사들 중에서 어떠한 병에 대하여 인정받고 있는 의사는 시 직원 지정 의사가 될 수 있음은 물론 그대로 진료도 계속하면서 부산광역시로부터 명의 수당도 받고 시직원 지정 의사라는 공표(公表)된 인정(認定)은 의사들의 진료에 대한 질을 차별화하여 부산시 직원은 물론 직원의 가족, 시민들도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시민의 치료와 그 의사의 연구 발전에 함께 도움이 될 것이며 부산광역시 산하 직원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경찰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의 국,공,사립의 대학 교수 및 교직원, 타시도의 지방 공무원, 국가 공무원(국회, 법원직 공무원 포함), 중앙정부 공무원들도 함께 시행하여 지정하면 환자 당사자는 물론 의사들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 택시 제도에는 모범 택시 제도가 있으며, 우리 사회의 상위계층의 가정에는 주치의를 두고 있다고 한다. 병원 및 의사의 지정 및 차별화에 대한 예는 1980년 제5공화국에서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에 가족계획 협회와 가족계획 시술 병원을 지정하고 그 병원의 의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교육을 시켜서 국민의 정관 수술 및 난관 수술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겠다.



4. 관련부처 및 법규
공무원 지정 의사제도의 관련부처는 행정자치부, 총무과 등 공무원 지원부서와 함께 추진하되 관련부처는 공무원 고충 처리위원회에서 맡는다.
관련법규는 지방 공무원 법 제68조 ②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의 적절.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2000년 4월 29일

첨부 : 진료 안내 1부(1996년 1월 ) - 첨부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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