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의 복직요청 ( 2011. 7. 1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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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 | 작성일 | 2013-08-31 |
조회 | 438 | ||
제목 : 제안자의 복직, 요청 금정구청의 본인에 대한 2002. 4. 30일 직권면직처분은 별첨과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행위의 무효(無效)에 해당하므로 복직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0. 무효 사유 : 권한있는 행정청인 금정구청의 위법(違法)한 행정행위 1. 관련 서류 (위법- 하자있는 행정행위) 가. 발령통지서(2002. 1. 30일자 -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제1호 ) * 지방공무원법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2001. 1. 29. 법률 제 6400호(행정조직법) - 개정 - 65조의 2(직위의 해제) 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94. 12. 22 제1호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나. 동주무는 직위입니까? (권한있는 행정청인 금정구청의 답변서) 붙임 1. 지방공무원법 사본 (2매) 2. 발령통지서 3매 - 직위해제 3. 동주무는 직위입니까 ? - 답변서 (금정구청 총무국 총무과, 담당자, 이현우) ( 2-1 ) 2011. 7. 11(월 ) 안정은 인 수신처 : 이명박 대통령(참조 : 김황식 국무총리)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 ) 원정희 금정구청장 (※ ) ( 2-2 ) . . . . . 등록 : 2013. 8. 31 (토)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제안청, 부산 금정구청 (구청장 : 원정희 ) > 자유 게시판 외 ( 광주광역시청, 대구시청 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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