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울산 북구 불법 건축물 개조및 변조 실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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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 | 작성일 | 2013-08-19 |
조회 | 282 | ||
귀하께서 제기하신 우리구 호계동 일원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개조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건축주는 건축물을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반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더욱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 발견 시에는 우리 구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에 관해서 우리구 건축주택과(T. 052-241-8013)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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