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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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 | 작성일 | 2013-08-06 |
조회 | 417 | ||
분묘개장공고 (2차)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제2013-217호 울산~포항 복선전철 건설사업 제1~4공구 구간에 소재하는 무연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8조,제19조,“철도건설법”제1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산42-3(3기) 창평동 26-15(1기) 2. 분묘기수 : 4기 3. 개장사유 : 울산~포항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편입 4. 이장장소 : 인근 봉안시설(개장허가시 구체적 장소결정)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의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8. 신고장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중앙동 4가 79-9)한진해운빌딩 7층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시설/지원처 용지부 ☎(051)664-5152.5162.5156 9.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족보.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 10.기타사항: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위 표시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위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장사등에 관한법률”제27조,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8조.제19조에 의거 무연분묘로 처리하겠습니다. 2013 년 08월 06일 공고인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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