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본 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자신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신공격, 비방,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위에 있는 [민원상담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공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 2012년 11월 13일 개정
작성자 장○○ 작성일 2013-08-01
조회 417
-차량방호안전시설편- (가드레일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의 방호시설을 의미함)

단부처리시설은 주행로를 벗어난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멈추게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복귀시켜 주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히 처리되지 않고 노출된 방호울타리의 단부는 구조적 특성상 차량을 관통하여

탑승자에게 큰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단부의 개소를 최소화해야하며

\"성능평가를 거쳐 성능이 검증된 단부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성능평가를 거친 제품으로는 “가드레일 단부처리 시설”이 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제18회 필봉마을굿축제, 2박3일 풍물굿 퍼레이드
다음글 2013 남양주슬로푸드국제대회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3-02-2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