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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년내내 도로에서 휘날리는 태극기를 보며....
작성자 웹관○○ 작성일 2013-06-17
조회 323
●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구에서는 국기의 게양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한정하여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으며 국기 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연중 게양할 수 있다.)에 의거 나라사랑 정신 고취 및 태극기 게양률 제고를 위하여 태극기 상시게양 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중소기업지원센터(현 울산경제진흥원) 앞 도로는 상시게양거리(효문사거리 ~ 상방사거리)로 태극기를 연중 게양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가로기(도로에 게양하는 태극기) 뿐만 아니라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97.1.1)에 따라 각 가정에서도 태극기를 연중 게양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태극기 게양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다시 한번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북구청 총무과T.241-7203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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