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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 서1동사무소 좌천인사 (2-2-1 )
작성자 안○○ 작성일 2013-04-13
조회 426

-- 주홍 글씨 (? ) 아니다, 공무원 불임(?)이 문제이다 ! --

.....................................................................................................................


조직구성원의 아이디어 수렴



1. 목적
2. 제출방법
3. 선택방법
4. 선택안의 시행
5. 예산편성
※ 첨부


1997. 3. 1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1. 목적

지방자치의 실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조직 내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조직을 활성화 함.


2. 제출방법

0. 제출자의 범위 : 직원 → 부구청장


0. 제출방법
- 제출자의 성명은 익명으로
- 제안양식은 자유로이

0. 안건 : 기존의 관행과 법령을 달리할 안건

0. 제출처 : 구청장



3. 선택방법

0. 기간 : 매 6개월 단위마다 선택, 시상

0. 수렴자 : 구청장

0. 선택 및 심사
- 조직내 심사위원 6명
(구청장,부구청장,기획실장,총무국장,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 선택된 안은 발표, 공고하며 선택된 사본을 지참한자
가 수상자로 결정(선택,심사의 공정성 확보)

0. 선택된 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금지.


4. 선택안의 시행

0. 선택된 안건은 관계직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거나 상위부서에 진달.


5. 예산편성

0. 제출자 예상목표
- 6개월 기준
- 1개계 와 동사무소에서 1건씩 제출, 선택, 시상

0. 시상금 산출 기초
- 71개 계 + 21개 동사무소 = 92개부처
- 92개 부처 × 2건(1년) × 30만원 = 55,200,000원



첨부 - 첨부생략
1. 내가 구청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 조직구성원의 아이디어 수렴
( 1995. 4월 금정구청장 제출 - 직무대리 박승진 구청장)
2. 자치구 소식, 부산시보, 1997. 3. 6.
3. 구정판 Local , 부산매일, 1997. 3. 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재 ----

총무과장 : 최길락
총무국장 : 김효학
부구청장 : 류종식
금정구청장 : 윤석천

협조 ---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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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996년 4월, 부산광역시청 자치행정과,
시민 제안 응모제도 시행 (문정수 초대 시장)
***
**

< 인사가 만사다.
금정구청은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을 1996년 7월 1일, 노포동 사무장으로 좌천 인사(박승진 부구청장, 윤석천 금정구청장)한 사유와
이후 또 * 금정구청 산하 금정도서관에서 2001년 10월 1일, 금정구 서1동 사무소로 좌천 인사(김문곤 구청장)한 사유가 무엇인가 ?

제안자는 기능성 인간인가 ?
당시 제안자는 “조직 밖의 민주화는 조직 내 공무원의 민주화를 요구한다”고 주장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 대통령을 맞아) 욕구가 분출한다”고 했으며 또 ‘개혁의 피로현상’이라는 말씀도 사용하셨는데 모두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제안자가 혼자서 근무한 점심시간에 민원업무를 보아줄 것을 강제한 민원건과 관련된 징계위원회에서의 감봉 2개월건은 제안자가 부른 112신고에 의해 출두한 금정구 부곡파출소 경찰관 2명의 행위, 즉 “민원인의 엉터리 진단서 첨부”의 건은 파출소 경찰관이 ‘진단서의 과오남용’을 표출화하기 위하여 부추긴 것으로도 보여진다. 세칭 민원인에 대하여 ‘오냐 오냐’ 식으로였다.
그것은 (진단서 첨부의 건) 그 이전 본인이 금정구청 의료보장계(계장)에근무하면서 행려환자를 경찰로부터 인수한 병원을 수신으로 하여 공문으로 전하기를, “ 행려환자를 경찰로 부터 인수받은 병원에서는 진단서보다도 경찰관으로 부터 받은 신변 인수서(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와 관련된 법령 양식)를 보내라” 고 하였다. 그것은 행려환자를 경찰로부터 인수받은 병원은 이(경찰관의 신변 인계)에 근거하여 단순 노숙자 또는 술 폭음자를 정신질환자로 오인하여 엉터리 진단서를 병원에서 스스로 발급하여 기관청(이전 시청 ?, 본인 근무 당시에는 구청)으로 보내오고 또 관할 구청(또는 시청)은 이 진단서에 의해 그 행려 환자에게 국비(지방비 일부 포함)의 병원비를 계속 지불하게 되면,
결국 당해병원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묶이고, 또 그 진단서는 관계 기관청에 첨부하여(=제출하여) 그 행려환자는 영원한 정신질환자가 되어 감옥 아닌 감옥(즉 병원)인 정신질환자 병원에서 스스로 퇴원하지도 못하고 죽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비인권적인 측면)이 일반 행정에서도 알려지고 상부에서 일부 인정을 하고 있었음인지 김영삼 정부, 이홍구 국무총리 당시에 관보를 통하여 “ 실무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수렴” 으로 공무원의 “건의”를 받으면서 이를 “의견”이라는 용어를 인용하여 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 수렴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 당시 공직자들은 이러한 건의서에 대한 상부의 회신을 “민원회신” 이라고 답변하여 왔다. ------ 어째되었던 제안자를 점심시간 민원인을 보아 달라는 민원 강제의 건이 112에 신고되고 민원인이 이에서 벗어나고자 엉터리 진단서를 관내 병원 (대우 정형 욋과)에 발급 받아 첨부하고, 이것이 경찰에 의해 형사건이 되어 몇 주일 후 검찰청 동부지원에서 제안자에게 벌금 30,000원(동부지원 노동표 검사)이 나오자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제안자를 금정구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감봉 2개월이 주어져서 제안자는 대법원까지 행정 소송을 하였다. 그러나 감봉 1개월(감봉 2개월 - 감봉 1개월)에 대한 취소 행정 소송에서 끝내 승소하지 못하였다(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공무원 8.15 사면령으로 해결). 이후 당시의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금정구청장 선거의 재선에서 당선되고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갔다.
여기에서 살펴보자 ! 윤석천 구청장 사직 후, 다시 민선 보궐선거로 들어 온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행정소송 중인 즉 감봉 1개월 취소 소송 중의 제안자에 대하여
이 건으로 하여 진급을 늦추고, 또 금정구 서1동 사무소로 좌천 인사할 명분이 되는 것인가 ? 그러면 쌍벌이 아닌가 ?
아니라면 금정구청장은 경찰의 다소 잘못된 행위, 진단서의 오남용, 과거 자신이 운영했던 정신질환자 수용소의 문제를 증폭시키기 위하여
제안자를 감히 서1동사무소에 좌천 발령하고 발령이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1동 관내의 젊은이(조**)가 갑자기 죽고, 이에 주민들이 진정서를 넣자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제안자를 금정구청 총무과로 발령(회전 인사)코자 하였으나 인사팀(이태광, 이선택, 이정희)에서 제안자의 신분이 계속 불안하여 직권면직한 것으로도 보여진다. -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인사 파행, 금정구청 인사팀의 직권면직(김문곤 구청장도 가담)은
이전 의료보장계장(본인)의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발령(파행 인사)의 흉내 내기, 또 제안자의 * 건의서(1,2차), 제안서(제 3차)에서의 ‘동사무소 폐지 건의’가 상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불만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는 1999년 10월 20일 제안하였다. 그리고 2001. 2. 19,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부산시에서나마 먼저 시행할 것을 제안자는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후 부산시 조길우 시의회 의장(현 동래구청장)이 “부산시에서는 못한다” 며 “위에서 해야 한다”고 하셨다는 말이 들려왔다.
2001. 6. 27일 저녁, 부산광역시청에서 각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지원 아래
주) 퍼블릭 웰 (Public Well, 주식의 51%가 공무원의 지분인 회사)의 사업 설명회 및 “ 후원의 밤” 행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결국 해체되고 말았지만 제안자의 제안서의 시행을 부산시 직원들이 스스로 촉구하고 결의한 행사로 보여진다. 당일 어나운서는 현재 MBC의 안희성 어나운서가 사회를 보았고 당시 제안자도 안상영시장도 참석했다. 제안자가 구입한 주식은 1,108주, 1,108,000원이었다. ( 2001년 7월, 2001년 9월) 당시 한겨레 신문사도 참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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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서( 1,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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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 1차)

의견 제출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세계화 추진 위원회, 1995. 10. 7일,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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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 2차 )

제안서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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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4.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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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공무원 제안 행위 평가 절하 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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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박현아의 답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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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문민정부,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친 21세기정부의 행정이다.
상기의 전남도청 종합 민원실의 공무원 박현아는 제안자가 정부 식품 생산지청, 전남도청에 보낸 건의서를 “의견”이라고 평가 절하하였다
- 의견이라는 용어는 의사들의 진료 행위에서 진료의 결과를 여타부서에 보내면서 “진단서”로써 발급하지 않고 “의견” 으로서 표현한 용어를
아마추어 전입자 공무원들이나 또는 구시대 상부의 공직자들이 일반 행정에서 도입한 용어인 듯하다 --

그렇다면 공직자들의 (결재가 된) 제안 건의서는 “ 보고서 ” 인가 ?
그러나 부산시는 문정수 시장 당시 (김영삼 정부) 이러한 행정 등을 고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에서는 시민 제안을 응모하였다. 시민의 제안도 받는데 공무원의 제안 건의가 단순한 의견일 수가 있는가 ? 더구나 본인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추진된 성과 실적물에서 실행을 촉구하는 건의를 하는 제안자이다. 불법적인 행정행위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다.
시도민들이 잘못된 소금으로 편두통을 앓았고 요즈음은 소금에서 천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민감성 기침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제안자도 겪고 있다.
감기 증상이라고 ? 황사현상이라고 ?


제안청의 경우에는 어느 쇠고기 불고기 집(대표 : 윤**)에 들어 온 소금에서 심한 편두통 증상이 왔다. 그 음식점에서 정부 소금인 신안소금을 사용하지 않으니 그런 소금이 투입된 것이었다. 그 집이 표적이 된 것은 역대 구청장 중에서 관할 구청장이 윤** 구청장이 있었기 때문인 듯했다. 당시 문제의 소금은 하절기의 식단인 비빔냄면의 국물에서 왔다. 이 내용을 제안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을 하고 나니 갑자기 북한의 우두머리인 김정일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났다.
부산 금정구청은 제안청이다. 제안서를 제출하고 오래지 않아 제안청에는 신안군에서 김장철이면 김장철의 절임소금이 직거래 되었다. (당시 윤석천 금정구청장 )
이러한 이후에 금정구청에 전화를 하여 김장철이면 금정소식지(금정구청의 기관지)에 김장용의 절임 소금을 미리 예약을 받는다고 미리 홍보(당시 여성단체 담당자 : 김**)를 요청을 하고 몇해가 지났으나 그런 소식은 금정소식지에 나지를 않았다. 전남 신안군청과의 직거래의 섭외에서 장애가 와서 이행을 못하여 그리되었을 수도 있다. 신안소금은 생산자 실명제인데...... 공직자 박**의 질병(간경화증) 때문에 민감해서 그리하였나 ? 그러나 낯이 좀 뜨겁겠지만 신안 천일염 생산자의 부부 명단을 물어서 원씨( 있나? ), 김씨, 안씨(있나 ? ) 들이 생산하는 천일염을 직거래하면 된다. 제안자가 제안청에 없으면 제안청이 아닌가 ?




금정구청, 박옥남의 업무수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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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청 여성 공무원 박옥남은 제안자의 후배 공무원이다. 제안자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면서 당직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서 당직일지에 좀 꽂아두라고 하고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 없어서 물어보니 \"당직실에 비치할 수 없다\" 고 하였다.
당직 근무 중에도 수칙이 있다. 그래서 그리했겠지만 경찰에서 데려오는 부랑인의 안내 등은 당직근무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예전에 친절, 친절 한 것은 빈말이었는가 ? 일선 복지 행정청으로서의 기관청이 연결해 주어야 할 일에 속한다. 폭넓게 보면 안내이다.

제안자가 기획감사실에 근무할 당시, 여성 화장실에 가보니 여성 공무원들이 과 단위의 서무를 보면서 과장실에 차를 내고 그 찻잔을 화장실의 세면기에서 씻고 있었다. 이후 각과와 동사무소에 실내에 세면기가 생겼는데 제안자가 금정구 서1동사무소에서 서무의 업무를 보는 박옥남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서무로서 근무하면서 세면기 청소를 전혀 않았다. 동장(최**)도 당시 시선을 주었으나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제안한 제안자로서 또 서1동 주무로서 제안서와 관련된 일을 보고 있었으므로 서1동사무소 내 세면기 청소와 정수기의 물은 제안자가 맡았다.


여기에서 살펴보자 !
대통령께 제안 건의서를 제출한 공직자를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에서 산하의 사업소인 금정도서관에 보낸 것은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서1동사무소에 발령조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당시가 김문곤 금정구청장 당시였고 그 이전과 이후에도 안상영 시장과 김문곤 구청장을 공동 수신으로 하여 업무보고를 제출할 시기였다.

그리고 금정도서관의 ‘ 장애자 엘리베이트의 사용’에 관한 질의를 했을 당시 답변은 엘리베이트의 사용과 관련하여 “ ‘장애자’ 란 짐을 든 자, 임신부도 장애자에 포함된다 ” 고 회신이 왔다. 당시(2001년 5월 ) 상기의 질의에서 수신처를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하였는데 접수는 대통령 비서실에서받아서 답변은 금정구청 사회복지에서 공문으로 하여 왔다.



- 간밤에 젊은이가 즉사 : 추적 -

제안자가 서1동 사무소에 발령을 받아간지 오래지 않아 관내의 젊은이(남 : 조**)가 죽었다는 연락이 동장실에 날라 들었다. 한참 후 동주민들이 제안자에 대하여 진정서를 넣었다는데 그 내용은 알 수 없다. 당시 주민자치위원들과 동 주무(=제안자)와는 낯이 설지 않았다. (동 주무는 동장과 함께 주민자치위원의 월례회에 참가함) 아마 제안자를 구청으로 발령토록 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

돌이켜 보면
- 금정구도서관에서 사서담당(사서 6급- 여성 )이 조**였고, 또 조담당(=조팀장)은 공공근로 인력을 제안자가 줄 것을 요청하자 어찌됐던 주지를 않았다. 그리하고서 이후 금정도서관 서무팀 석**담당(6급- 행정직)은 제안과 관련된 사무용품을 제안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우선 제안자의 개인의 돈으로 사서 사용하였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께 요청한 제안관련경비(300만원 이하)는 바로 그러한 경비였다.
당시 김문곤 구청장께 제안자가 업무보고 하였음인지 순시를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기원 금정도서관장이 울산사람이다”는 말씀을 본인에게 하고 가시었다
이후에도 제안자의 환경은 조금도 나아지지를 않았다

- 제안자는 식품에 의해서 여성의 생리가 한달에 두 번을 있었다. 금정도서관에 가서는 그간 소나기처럼 퍼붓던 생리가 좀 뜸해지고 달을 거르기도 하였다.
금정도서관에는 차를 마시는 탕비실이 따로 있었다. 제안자는 커피를 잘 마시지를 않았으나 탕비실에 코코아가 있어서 한잔을 타서 마셨더니 그날 생리가 비치더니 멎었다.

- 금정도서관 주차장이 민원인의 차로 복잡하여 실내 주차장(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에 주차하였는데 어느날 주차선 밖에 주차를 하였다. 도서관 직원들의 차량이라 퇴근시간이면 비켜 주면 되기 때문이었다. 마침 그날, 제안자의 차량안의 차량이 임시직 여성 공무원(조**)의 차량이었음인지 퇴근시간이 되어 조**직원이 전화로서 “차를 빼어 달라” 고 하여 주차장으로 나갔다. 잔무가 남아있어서 일을 마치고 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조양이 “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영락공원에 하면 되지, 왜 남의 차량앞에 하느냐” 고 하였다. 멧세지 같았지만 야단을 쳤다. “ 영락공원이 여기서 얼마인데 그곳에 주차를 할 수 있나 ? ” 고...... 이 내용은 역시 금정구청장과 안상영시장께 보고를 하였고, 이전 금정도서관장은 이에 대하여 “ 차 앞에 차를 대니 그렇지 ! ” 하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였다.




한참 후인 2008년경, 제안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아파트 관리 사무실이 지하에 있어서 이를 살펴본 결과 그 건축 설계자(= 설계 변경자)가 조** 라는 것을 알았다.
사유(추정)는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 설계대로 건축을 하지 않고 달리 했는지 아파트 관리 사무실이 경로당으로 변경 허가되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은 정문의 수위실(=주차 점검 수위실)이 되었는데( 변경 허가 내용)
이 수위실이 아파트 관리사무실로서의 조건에 부적격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실이 결국 아파트 건물의 지하로 내려갔다. 이후 정부는 건축법을 바꾸었다. 즉 아파트 관리 사무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고쳤다.
그리고 수위실은 아파트 동별로 설치되어 있으나 수위는 없다. 제안자는 제안자가 없는 사이. 아파트에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계속되어 지역 파출소에 몇차례 신고하고 상부에 업무 보고도 여러차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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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소금
답변 (2013. 4. 1) - 전남도청 종합 민원실 : 최영열, 박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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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우리 도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은 도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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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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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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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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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 추진 실적 보고 요청


상기 정부 제안서에 의하여 추진된 순창 장류, 신안 천일염, 기장 멸치젓, 하동 녹차, 의령 감식초, 하동 감식초, 운장산 감식초 등의 한국전통식품의 판매 실적을 관할의 시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파악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간 단위 : 6개월 단위로 보고
* 7월 ~ 12월 판매분은 익년 1월에 보고,
* 1월 ~ 6월분 판매분은 당해 연도의 7월에 보고

0. 보고처 : 시군청 → (시도청 경유) → 대통령실

0. 품목 구분 :
- 신안 천일염은 절임용의 소금은 구분하여 파악
- 기장 멸치젓은 액젓과 마리젓으로 구분
- 장류는 고추장, 된장으로 구분 (쌈장, 장아찌류는 제외)

-- 2013. 3. 29(금) --

수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전북도청 (지사 : 김완주) - 도지사에 바란다.
전남도청 (지사 : 박준영 ) - 도지사에 바란다.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 도지사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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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 : 서1동사무소 좌천인사 (2-2-1) >

* 제안자를 금정도서관에서
서1동 사무소로 좌천인사한 사유가 무엇이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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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1동 좌천인사, 무슨 사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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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6. 29일 : 감봉 2월 (금정구청장)

2002. 1. 30일 : 직위해제
2002. 4. 30일 : 직권면직

* 감봉 1월(2개월 → 1개월 :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소송(대법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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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8. 15일 감봉 1월 특별사면 - (노무현) 대통령 8.15 광복절 공무원 특별사면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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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박옥봉의 답변서 :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 * 2001. 8. 27일 부산고등법원 제출 >

[ 다음, 답변서 ]

1.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폭행사건을 야기한 후 뉘우침없이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장문의 아전인수격인 항소이유를 개진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바 원고가 진술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얼마나 민원인의 편의를 외면한 독선적인 행동을 하여왔으며, 아직도 독선적인지를 넉넉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모두 원고처럼 행동하여서는 매일같이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과 분쟁이 끊임없을 것이며 주민들의 항의로 구청은 수라장이 되고 행정은 마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공무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반적 자질은 학력 이전에 국민에 대한 봉사심과 성실성이고 그러한 품성의 바탕위에 자신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 일이며 동료들과 인화하여 상호협력에 기초하여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입니다
-- 이하 본인의 항소 이유서를 그대로 기술하였으므로 줄임 --



2000. 6. 29일 : 공무원 교육 중, 징계위원회 개최 - 감봉 2개월 (금정구청장)
2001. 1. 11일 :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 발령(직무대리 금정구청장 이** )
* 2001. 10. 1일 : 금정구 서1동사무소 발령 (김문곤 금정구청장)

제안자를 금정도서관에서 서1동 사무소로 좌천인사한 사유가 무엇이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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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박옥봉 의 답변서 : 직권면직 - 2002. 11. 13, 부산지방법원>

* 서1동 주민 99명의 진정서 접수 ( 사유 : 동 주무로서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 )

* 원고의 직급은 지방행정주사인 행정6급으로 종전에는 구청 계장, 동사무소 사무장 직위이나 지금은 담당, 주무의 직위에 해당합니다 : 엉터리 답변


한참 후, 변호사 박옥봉은 변호사 수임료로 받은 금액 중 10만원(?)은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는 신문기사가 났다.

[ 역대 금정구청장 ]
0. 윤석천 : 1995. 7. 1일 ~ 2000. 11. 9일 : 민선
0. 직무대리 구청장 이** : 2000. 11. 10일 ~2001. 4. 26일
0. 김문곤 구청장 : * 2001. 4. 27일 ~2006. 6.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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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4. 8(월), 2013. 4. 13(토)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2013. 4/13)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 ) - 참여 - 자유 게시판 (2013. 4/8)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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