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음악대학 죽이는 부정부패 진상 규명하라 (2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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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 | 작성일 | 2012-11-27 |
조회 | 293 | ||
사사건건 학생변호 학교측엔 미운털
음악캠프 사건 옹호 관련교수와 불화 키워 ‘미온 대처 반발하자 표적감사 퇴출’ 주장 울산대 해고 A교사 사건 2012년 11월 25일 (일) 20:55:18 이상문 기자 iou@ujeil.com <속보> 부당 해임을 주장하고 나선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A교수측은 학내 성희롱사건 등 학생들의 불이익에 대해 학생 편에 서서 학교측에 강하게 항의한 것이 해임 구실이 됐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A교수의 항의는 사건과 관련된 동료교수들과의 불화를 키웠고 동료교수들은 A교수를 축출하기 위해 재계약임용 심의 및 표적 감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25일 A교수 측에 따르면 2008년 10월 이 학교 강사 C씨는 동료 강사 D씨로부터 심한 성희롱을 당했다. C씨가 모멸감을 느끼고 고통을 받자 A교수가 나서서 학내 성폭력상담소에 신고하도록 도왔고 D씨는 권고사직 됐다. 이때도 A교수는 학교 측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8월 이 학교 대학원생이 무기정학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학교 게시판에 공고문이 게시됐다. A교수는 해당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고문을 떼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시 학장이었던 B교수가 거부했다. 지난해 8월에는 재학생이 경주에서 열린 음악캠프에 갔다가 이 캠프의 외부강사로 참가한 첼리스트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학생은 수차례 자해하는 등 심리적 고통을 받다가 지난 4월 A교수의 도움을 청하자 A교수는 적극적인 변호에 나섰다. 이 사건에 대해 학교측은 가해자가 재직 교수가 아니며 피해장소가 학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것이 A교수 측의 주장이다. 결국 피해학생은 자퇴했다. A교수 측은 “학교가 학생이 당한 치욕적인 사건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할 때 A교수는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하려 했다”며 “학교가 학생들의 불이익과 고통을 적극 해결하지 않고 음대내 교수들 간의 불협화음을 부추기는 현상에 저항하다 표적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A교수의 해임은 A교수 측이 주장하는 일련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음악캠프 사건은 학교 밖에서 일어났고 증거가 불충분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i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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