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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안○○ 작성일 2012-11-12
조회 332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이명박 대통령 ( ※ )


참 조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제 목 : 부산 시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재래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의 건립에 이어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 즉 재래 전통시장을 특화하여 수산물 중도매시장으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이와 함께 식품전문가(영양사)들은 전통시장에서 한국 전통의 김치를 팔겠으며 수산시장에서는 해물탕 거리를 팔겠다는 안(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주위의 영양사)은 일찌감치부터 김치냉장고를 가정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심에서의 수산물시장의 확보는 지역적으로 분지인 대구광역시(칠팔년전) 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에서도 특별히 노력하여 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식품안전기금의 수입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대통령 선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노래 18번은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아닙니까 ? (지금은 또 국회가 개원 중입니다. )








부산은 대양과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역대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수산물과 관련된 공공기관이 건립되었습니다 (새 자갈치 시장 등 등 )





그리고


1. 해양수산부처의 독립,


2. 부산 기장 멸치젓 연구소의 건립 부지 및 재정 확보(부지는 기장 대변항 부근의 초등교 부지),


3. 부산광역시 수산물 특별보좌관의 채용 등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것들은 시민들로부터 거두어 들여야 할 식품안전기금과 관련이 없으므로


대통령선에서 충분하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들입니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님은


상기 3가지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십시오 !





허남식 시장님은 행정고시로 입사한 경력의 공직자였으며 또 이후 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전문관료이십니다.











첨부


O. 참고 파일,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계획 010219 (안상영 시장, 2001. 2. 19)





O. 아래, 수산물 특별 보좌관의 채용 ( ==== ※ 1==== )





O. 아래, 문서 처리 방법 (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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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제목 : 수산물 특별 보좌관 채용 - 부산 기장 멸치젓


(부산시청> 부산시에 바란다 )


건의 : 2011. 3/29, 제안자, 안정은


답변 : 2011. 미표기 . 정책 기획 담당관, 염동섭





...................................................................


< 건의 > 제안자, 안정은, 2011. 3/29


....................................................................





부산지방변호사회 ( 강동규 부산지방변호사회, 환경특별 위원장 )와


울산시민연대 는


설계수명을 2008년부터 10년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고리 원전 1호기(부산 기장군 장안읍 )에 대하여 ‘가동중단’ 가처분 신청내기로 했다.





0. 언제 : 2011년 4월에 신청서를 냄


0. 왜 :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





( 2011. 3. 29(화), 한겨레, 부산, 울산/ 김광수, 신동명기자 )








그리되면


한국전통식품이 될 기장 멸치젓이 청정 남해의 멸치와 동해의 멸치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0. 수산물 식품관련 (= 기장 멸치젓) 특별 보좌관 채용


===========================================


부산광역시는 현 기장 멸치젓 연구소가 당장의 개원이 어려우면


수산물 특별보좌관을 부산시장의 직속에 두어 기장 멸치젓 생산을 지도하고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0. 보수


========


보수는 새 자갈치 시장장 ( 식품 생산원 급) 보다는 높아야 한다.








0. 주변 감시


============


대변항(문화재 보호구역)의 주변 감시는 대체 복무병을 받으면 되고


대체복무병은 기장군청의 여타 현역병의 근무와 같이 하면 된다.


단 초소가 있어야 하며 근무는 2명씩 1조로 밤낮 2교대로 근무하면 된다.








0. 추진부서


==========


부산시청 여성정책과 ( 기장멸치젓 특별 보좌관의 채용에 관한 업무)








0. 근거 : 별첨 파일, " 계획 010219 " ,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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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 (안), 안상영 시장,(2001, 2. 19), (기타 수신처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2001. 2/20, 빠른 등기 ) → 16곳 시도지사 → 김대중 대통령(일부 서식을 제외한 파일 )→ 노무현 대통령 (?) → 16곳 시도지사 (일부 서식을 제외한 파일) →이명박 대통령(일부 서식을 제외한 파일)








0. 첨부 - 파일명, 계획 010219 (첨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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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2011. 3/29일자 )


-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여론광장


- 부산광역시청> 부산시에 바란다


- 기장군청 > 새올 전자민원








..................................................................................................


< 답변 > 정책 기획 담당관, 염동섭


...................................................................................................





현재 해당 답변은 담당자가 지정된 상태 입니다. 빠른시일 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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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3/29(화), 4/4(월)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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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문서처리 방법








< 접수 실무자 >


제안자가 대통령께 보내고 박재완 장관을 수신처 참조로 보낸 계획서 (전통김치의 생산 판매, 2011. 12. 7일)는


재정기획부의 실무자 공무원이 1차 수령하였을 것이다. 접수부 등재는 기본이다.


그러면 그 계획서의 성질이 장관과 대통령이 보셔야 하므로 실무 공무원은 제안자의 계획서(파일인 경우에는 출력하여)를 장관과 대통령의 열람(=선람 즉 보시라는 것)을 시켜야 한다. (결재 사인이 아니다 ) :


- 지방청에는 열람인과 결재인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결재를 글을 지우고 열람이라고 쓴다.








0. 대통령께는 계획서를 제안자가 기히 보내었으므로 알고 계실 것이지만


박재완 장관은 장관 본인이 열람 사인한 계획서를 들고 대통령께 방문하여 대통령의 열람 사인을 받아야 한다. 결재가 아니고 이 제안서의 추진이 대통령께서 책임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전결권자가 대통령이다) 보시라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즉시 즉답(=지시)도 하실 수 있지만 관련기관과의 협조도 하여야할지 모르므로 ‘두고 가라고 하실지’ 도 모른다.


계획서의 내용에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가능한 부분은 대통령께서 간단하게 지시하실 것이다. 제안자의 생각으로는 장관께 단순 위임할 사항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실무자에게 현지조사토록 하여 전통시장 개수와 재정을 파악하여 대통령의 결재 받으면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전통 시장에 대하여 심부름(현지 조사)이야 누가하던 장관이 기안하고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결재인은 1개이지만 재정의 지급이므로 협조인은 필요 없을지 모르며 이후 여타부서에서 할 일이나 챙길 일이 더 많을 것이다.





제안자가 신안소금의 판매와 관련하여 전남도지사님이 펜을 들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신안 소금의 판매는 각 시도지사에게 보내는 협조문으로 시행)








-- 2012, 11. 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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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처 이명박 대통령(※)은 식품의약품, 여론광장에의 등록으로 갈음합니다.








등록 : 2012. 11. 10(토)


굿모닝 시장실 > 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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