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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킬로수 조작 울산자동차매매조합 부조합장
작성자 김○○ 작성일 2012-10-10
조회 298









고 발 장   


  고발인  


성명 : 김 도 현  


  피고발인


성명 : 서 정 필 (680223-*******)


주소 : 울산시 남구 두왕로 ***번길 12 삼진파크 *동 ***호(신정동)


사업장주소 : 울산시 북구 진장동 286-1 평화상사 대표  


상사 : 052)288-8947  


고 발 내 용 


  1. 고발인은 중고자동차매매 개인딜러이고 피고발인은 위 상호의 매매상사 대표로 과거 상하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나 친인척관계는 없습니다. 


  2. 피고발인의 중고자동차매매 과정에서의 비위를 적발 고발코져하오니 조사하시어 의법조 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고차량판매업자는 양심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차량을 판매해야되고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를 매매시는 반드시 차량의 성능을 소비자에게 사실데로 알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국하고 판매차량의 주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해 속여서 팔아치운 사실이 있습니다. 2011.10.20자에 63저 5028호 흰색 소나타(2007년12.26제작분 2008년 01.14자 등록분. 원동기형식 L4KA)가 피고발인의 매매상사에 매물로 입고되었고 동 차량은 2011.10.27자로 매매가 되었는데 매도인: 북구 천곡동 **번지 이OO.480519-1** 매수인: 중구 구교5길 ** 이희탁(541026).이광익(53도5632로 변경) 그 과정에서 당초 주행기록이 157,000KM인 차량을 피고발인이 주행기록을 57,450KM로 속여서 매매한 사실로 100,000KM를 축소 조작한 것입니다. 특히 피고발인이 당시나 현재까지 매매단지 부조합장 직함을 가진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위치이고 신분임에도 비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는 엄연한 자동차관련법을 위반한 사항이기에 고발조치합니다. 


  증거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성능기록부 상세한 내용은 조사시 진술합니다 


  2012. 09. 06  


위 고발인 : 김 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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