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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30일 \'울산중고자동차 매매조합의 실태\'에 대한 자동차매매조합의 의견
작성자 홍○○ 작성일 2012-08-03
조회 243
 

제목 : 2012년 7월 30일 \'울산중고자동차 매매조합의 실태\'에 대한 자동차매매조합의 의견





2012년 7월 30일 \'울산중고자동차 매매조합의 실태\'라는 제목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청 ‘자유게시판’에 투서한 김도현의 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글을 올립니다.


먼저 김도현은 평화자동차매매상사(대표 서정필)의 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전국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로부터 매매사원증을 발급받은 등록된 종사원이었으나 현재는 평화자동차매매상사에서 해임된 상태입니다.





첫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23조(매매사원증의 관리)는 매매사업자가 사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사원증을 발급받아야하고 영업 중 이를 패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알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원증을 발급 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매매조합에서 만들라, 만들지 말라는 식의 선택적 사항이 아니기에 매매조합에서 종사원증을 왜 만들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김도현의 말은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지의 소치라 여겨집니다.


또한 사원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이 구비서류 중의 하나로 보증인을 세우도록 사원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매매사업자의 경우도 소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관할 구청에 관계 증서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김도현이 주장하는 사원증의 발급 및 제반사항에 대한 조합(장)의 조치 또는 방침은 적법, 적정하며 이에 대해서는 재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종사원증 없이 매매를 일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덮어주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울산광역시청의 협조를 구하여 무등록 및 당사자 거래의 근절에 힘써 왔으며 매매단지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김도현도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조합이 무등록사원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등 조합(장)이 조합의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매매상사 대표의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인하여 종사원들의 차에 압류가 설정되어 피해를 보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딜러의 차를 상사의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제시신고)하였다는 것은 당해 차량에 대한 제반 권한을 딜러가 매매상사에 부여하였다는 것이기에 보상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며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상사 대표와 딜러의 사적(私的)인 법률관계로 따져야 할 문제로 사인간의 법률적 분쟁에 대해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하여 조합(장)의 탓으로 돌리는 행태는 지탄받을 짓임을 본인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매매조합에서는 종사원들에게는 상품용 차량을 운행치 못하도록 하면서 상사 대표가 운행하는 것은 눈감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용 차량의 운행은 엄연한 위법행위로 상사 대표든 종사원이든 차별을 두지 않고 조합에서 교육하고 권고하는 사항으로 종사원들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그것은 지나친 피해의식에서 오는 자가당착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평화상사(대표 서정필)에 의하면 김도현 본인이 상품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운행하다 적발된 적이 몇 번 있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상품용 차량을 운행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운행하면 안 된다는 식의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김도현이 각 구청 및 시청 등 관련 기관에 투서한 상품용 차량 범칙금 부과내역 리스트에는 본인이 상품용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건은 포함시키지도 않았고(33더3365), 정작 전혀 관계없는 평화상사 서정필 대표의 개인 소유차량(16오8257)에 대한 범칙금 부과 내역을 포함시켜 투서하는 등 본인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비양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평화상사에서 김도현을 해고한 사유에 대해서도 김도현 본인은 사유로 모른 채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평화상사 서정필 대표에 따르면 김도현이 상품용 차량을 개인용도(출퇴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김도현이 이에 불응하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물의를 일으켜 평화상사에서는 법령 위반 및 영업방해 등을 사유로 해임시키게 된 것인데 김도현은 본인의 잘못과 과실에 대해서는 전혀 뉘우침이나 개선의 여지없이 오히려 부당해고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본인의 위법행위는 감춘 채 타인의 과오에 대해서만 처벌을 요구하는 모순된 언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무등록사원들이 매매행위를 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조합에서는 이를 눈감아 주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한 본인은 평화상사로부터 해임이 되었기에 매매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화상사 서정필 대표에 따르면 현재 무등록으로 버젓이 매매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니 김도현의 언행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 상품용 차량의 운행 또는 압류 차량의 판매행위 등 자동차관리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합에 단속과 처분의 기능이 없으므로 수시로 공문을 발송하여 상사 대표와 종사원들에게 교육하고 계도하고 있기에 조합(장)의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김도현은 조합의 설립목적과 수행업무에 대한 검토와 공부가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섯째, 조합장이 문제의 발단이 된 사건을 알면서도 조합장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는 부분은 완전히 아전인수격입니다. 오히려 협박을 한 사람은 김도현을 채용하려 했던 모 상사의 대표로 그들은 조합장에게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시 국토해양부에까지 민원을 넣겠다는 등 협박을 한 것이고 조합장은 이에 대해 전국적인 문제로 파급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처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이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김도현은 본인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명예를 심히 훼손한데 대한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문제의 매매상사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당해 매매상사가 부조합장이라 하여 조합에서 의견을 모아 덮으려한다는 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말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건대 김도현은 자기의 생각과 의중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악의적 의도로 조합과 조합장을 음해하려 하는 것으로밖에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며 본인의 주장과 표현대로 조합과 조합장의 잘못을 얘기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적 타당성과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게시판‘ 이라는 공간은 시민들이 자유로이 의견을 계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건전한 대화와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한 의도로 타인을 음해하고 옳지 않는 자기의 주장이나 목적달성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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