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조부모손자녀)가정희망사다리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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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2-06-20 |
조회 | 302 | ||
조손가족희망사다리 사업 조손가족희망사다리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울산광역시청이 지원하여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이용 대상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가 생계. 주거를 함께 하는 저소득 조손가족(최저 생계비 180% 이하) ※단 55세 이상 65세 미만 또는 가구소득이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 학교장등이 지원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 추천하는 조손가족 1 학 습 .정서지원 (배움지도사 파견) 학습지도 및 일상생활지원 2. 생활가사지원 (키움보듬이 파견 ) 거동불편한 조부모의 활동보조, 손자녀 긴급일시돌봄 등 가사 지원 3.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운영 지원 공연관람,가족캠프등 문화체험 4. 주거환경개선지원 도배 및 장판 교체 비용지원 전화상담, 내소상담, 가정방문상담(월~금요일 09:00~18:00) 문의전화: 052-274-0935, 0936 (가족지원팀) 팩 스: 052-274-3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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