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면허시험장]무등록 유상운전 금지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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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 | 작성일 | 2012-01-13 |
조회 | 268 |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귀 청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경찰청에서 대입 수능 종료 이후 운전면허 취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무등록 유상 운전 및 불법행위 단속, 신규취득 교육생 피해 방지 및 건전한 운전교육질서 확립을 위해 울산면허시험장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 해 드립니다. ◆ 추진배경 - 고3 수험생의 수능시험 종료 및 대학 겨울방학 특수를 맞아 운전면허 신규 취득수요 증가 예상 - 면허 취득수요 증가에 따라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증가 예상, 그로 인한 교육생 피해 및 운전교육 질서문란 우려 - 경기침체로 인해 운전학원 간 수강생 유치경쟁은 심화됨에 따라 운전교육 관련 각종 불법행위 억제 필요 ◆ 단속대상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행위 등 - 개인 또는 단체의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행위 - 학원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 행위 ※ 특히, 최근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광고는 인터넷 사이트.카페.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 지므로 지역별로 적극적 대응 필요 - 면허시험장 도로주행시험 코스에서의 도로주행 교육 ◆ 도로교통법 제150조 - 4호.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사람 - 5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 - 6호.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 처분기준(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울산면허시험장 홈페이지http://dl.koroad.or.kr 참조 또는 ☎ 1577-112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적 봉사를 실천하는 울산면허시험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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