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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면허시험장]국제운전면허발급안내입니다.
작성자 차○○ 작성일 2011-12-06
조회 538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귀 청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울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 본인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 (3*4cm) 1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 대리인신청시 : 본인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cm*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허용되는 사진규격), 대리인 신분등, 위임장(양식받기)


-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신분증(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본가능), 위임장(양식받기),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함. 대리 신청 자세히 보기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 준비물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수수료


- 7,000원


 


◆ 처리시간


- 30분(전국운전면허시험장)


 


◆ 기타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사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2002.01.0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 : 제네바 협약국


-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 : 제네바 협약국, 비엔나협약국


 


자세한 사항은 ☎ 1577-112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적 봉사를 실천하는 시험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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