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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관련, 윤종오 북구청장 고소
작성자 신○○ 작성일 2011-08-26
조회 356
 

모든 칼자루를 울산행심위의 손에 넘긴 북구청장은 비록 진장동 코스트코 입점 저지엔 실패했지만 중소상인 보호라는 명분과 향후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지지표 확보라는 실리를 모두 챙겼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120만 울산광역시민은 소중한 쇼핑 자유권을 침해당한 채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더이상 무고한 시민들이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기주의에 희생양이 되어선 곤란합니다. 이에, 윤종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을 법원에 정식 고소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법조계에 일하시는 분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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