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주민을 봉으로 아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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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미화과 윤○○ | 작성일 | 2004-07-20 |
조회 | 178 | ||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암동 361-1번지에 위치한 재활용교환판매장은 2001. 3. 29일 준공된 지상2층 건물로서 2001. 7. 1부터 구청에서 위탁 받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교환판매장이 위치한 부지는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동사무소 부지가 아니라, 도시계획상 공공청사 시설 결정지로서 장기적으로 행정구역변경 등에 대비하여 관공서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 시설결정을 해 둔 곳입니다. 따라서, 일반용도의 건축물은 건립할 수 없지만 도시계획법상 해당 부지 용도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때까지 가설 건축물로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재활용교환판매장은 가설 건축물로 승인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 1부터는 지상2층 건물 중 1층만 교환판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층 공간은 향후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판매장 앞 공터는 주차장 부지가 아니며 개인 사유지로서 구청 소유의 부지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북구청 환경미화과(☎219-7383)으로 문의 하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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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