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본 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자신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신공격, 비방,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위에 있는 [민원상담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공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답변]주민을 봉으로 아십니까?
작성자 환경미화과 윤○○ 작성일 2004-07-20
조회 178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암동 361-1번지에 위치한 재활용교환판매장은 2001. 3. 29일 준공된 지상2층
건물로서 2001. 7. 1부터 구청에서 위탁 받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교환판매장이 위치한 부지는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동사무소 부지가 아니라,
도시계획상 공공청사 시설 결정지로서 장기적으로 행정구역변경 등에 대비하여
관공서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 시설결정을 해 둔 곳입니다.

따라서, 일반용도의 건축물은 건립할 수 없지만 도시계획법상 해당 부지 용도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때까지 가설 건축물로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재활용교환판매장은 가설 건축물로 승인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 1부터는 지상2층 건물 중 1층만 교환판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층 공간은 향후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판매장 앞 공터는 주차장 부지가 아니며 개인 사유지로서 구청 소유의 부지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북구청 환경미화과(☎219-7383)으로 문의 하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특혜가 있는거 아닌가?
다음글 거참 옳은 소리구만요.. 그게 구청 땅이였단 말이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3-02-2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