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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삼호철강(주)
작성자 하○○ 작성일 2011-08-01
조회 276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분묘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763-3번지(공장 신축 예정부지 )


- 분묘기수 : 1기


2. 개장사유 : 소유권 행사


3.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4. 개장장소 : 인근 봉안당


5. 공고기간(신문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제1차 공고 : 2011. 6. 30. ~ 2011. 7 . 29.(공고기간 1개월)


- 제2차 공고 : 2011. 08. 01. ~ 2011. 9 . 29.(공고기간 2개월)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 1개월이 지난 후에 재공고 (공고기간 : 2개월)


6. 신고 및 문의처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12-4번지 삼호철강주식회사


업무대행업체 : (주)한국자연환경 ( 1588 - 4304 )


7. 기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 8. 01


 


위 공고인 : 삼호철강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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