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운동중 진돗개의 위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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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림수산과 김○○ | 작성일 | 2004-07-13 |
조회 | 135 | ||
반갑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32. (위해동물 관리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33. (동물등에 의한 행패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한 사람 상기 장소는 일반인이 다니지 아니하는 산속 임도로서 아마 두분 다 운동하러 갔다가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간 대화로서 해결하여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매일 개로 인하여 위해를 받는다면, 경범죄처벌법에 적용이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받는다면 인근 파출소로 신고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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