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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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선○○ | 작성일 | 2004-07-08 |
조회 | 700 | ||
\"바른선거- 밝은 미래의 약속입니다\"
2004. 3. 12자로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장, 구청장ㆍ군수등과 앞으로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정당의 대표자와 이들의 배우자는 선거시는 물론 평소에도, - 선거구민의 결혼에 주례를 설 수 없고, - 선거구민의 행사에 찬조금을 줄 수 없으며, -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ㆍ부의금품을 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돈의 쓰임새를 줄이고 정치문화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모두 정치인등에게 주례나 찬조금 또는 축ㆍ부의금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맙시다. ○ 정치인에게 축·부의금품이나 찬조금품을 받으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1588-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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