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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한선 제도 논란
작성자 연○ 작성일 2004-07-07
조회 708
“재벌회장의 월소득도 360만원으로 간주하는 소득상한선 제도는 문제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보험료는 경감해주고,부유층은 더 부담해야 한다. 그게 사회보험의 이치에 맞다. 상한선을 폐지해서 모두 소득에 비례해 9%의 보험료를 내게 하고,대신 받는 연금액에 상한선을 둔다면 연금재정도 호전될 것이다. ” 노동계에서 오래 전부터 국민연금 개혁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요구사항이다.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낸 돈에 비례해 돈을 찾아가는 사적 생명보험이 아닌 만큼,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연금은 이런 소득재분배 기능을 이미 담고 있다. 고소득자에 비해 저소득자의 소득대체율(연금으로 받는 돈이 평균 월소득의 몇 %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이 훨씬 높다. 가입자의 평균 급여율은 60%인데,최상위소득자(45등급·월소득 360만원 이상)는 소득대체율이 40%대,최하위소득자(1등급·월소득 22만원 미만)는 100%다. 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의 수익률은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기본구조는 많이 내면 많이 받게 돼 있다. 건강보험이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과는 다르다.

국민연금의 이런 특성 때문에 고소득자들에게 지나치게 연금혜택이 몰리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상한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현행 제도에서는 월 75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월 360만원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연금을 받기 때문이다. 소득상한제를 폐지하면 매달 연금은 월 771만원으로 10배 이상 불어나는 문제가 생긴다. 더구나 노동계의 요구대로 내는 돈에는 상한선을 없애고,받는 돈(연금액)에만 상한선을 두는 방안은 ‘억지’에 가깝다는 게 복지부의 반박이다.

다만,현행 월 360만원이 최고등급으로 돼 있는 상한소득월액은 지난 95년 조정된 만큼 최근 근로자의 소득변화를 고려해 월 420만원선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월 22만원인 하한선도 월 37만원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선뜻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혜택이 돌아가고,고소득층은 보험료 부담을 소득수준에 맞게 조정하는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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