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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보험과태료 처분
작성자 임○○ 작성일 2011-06-28
조회 239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면 공무원의 직무유기 근무태만 아닌가?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않는가?

 

           책임보험 가입촉구서를 너무늦게 보내주니  과태료를 부당하게 내게됐다.

 

           날짜가 지나기전에  한번 더 신경를 써 주셔야지  한달이 지나고 과태료를  내라고  보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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