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보험과태료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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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 | 작성일 | 2011-06-28 |
조회 | 239 | ||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면 공무원의 직무유기 근무태만 아닌가?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않는가? 책임보험 가입촉구서를 너무늦게 보내주니 과태료를 부당하게 내게됐다. 날짜가 지나기전에 한번 더 신경를 써 주셔야지 한달이 지나고 과태료를 내라고 보낸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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