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명촌운동장 천연잔디 또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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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1-03-06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문화·체육 |
행사일시 | 2021-03-02 |
처리부서 | 문화체육과 |
동별 | 효문동 |
제목 | 명촌운동장 천연잔디 또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요청 |
건의내용 | 몽골텐트, 벤치 설치 |
처리결과 |
불가 |
처리내용 |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동천하천기본계획상 ‘보전지구’에 해당되므로 체육시설 설치는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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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