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바로소통실 ] 현대아파트 관리비 및 주차비 과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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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1-18 |
행사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20-11-25 |
처리부서 | 건축주택과 |
동별 | 염포동 |
제목 | 현대아파트 관리비 및 주차비 과다 |
건의내용 | |
처리결과 |
불가 |
처리내용 | ○ 아파트 관리비는「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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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