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바로소통실 ] 진장명촌지구 조합장 변경 및 사업추진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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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0-03 |
행사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20-10-19 |
처리부서 | 도시과 |
동별 | 효문동 |
제목 | 진장명촌지구 조합장 변경 및 사업추진요구 |
건의내용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상 파산된 상태로 조합장의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여 조합장의 해임과 더불어 진장명촌지구 사업진행촉구 |
처리결과 |
장기검토 |
처리내용 |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조합파산상태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5조, 제306조에 따라 파산선고 되어 파산관제인에 의해 채권조사 등 파산절차가 진행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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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