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바로소통실 ] 호계시장 인근 상가 온누리 상품권 취급 가맹점 확대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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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05-09 |
행사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20-05-29 |
처리부서 | 경제일자리과 |
동별 | 농소1동 |
제목 | 호계시장 인근 상가 온누리 상품권 취급 가맹점 확대 요청 |
건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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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완료 |
처리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있는 점포만 가입가능하여 호계공설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 신청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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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