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노후 아파트(미도아파트, 연지연립)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 대안 마련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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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01-109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20-01-17 |
처리부서 | 건축주택과 |
동별 | 염포동 |
제목 | 노후 아파트(미도아파트, 연지연립)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 대안 마련요구 |
건의내용 | 미도아파트, 연지연립의 경우 4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로 안전성 문제로 공실이 급격히 많아지고 있어 종합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주민요구 |
처리결과 |
완료 |
처리내용 | ○ 건축법 제23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건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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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